경제단체 반발…"줄소송 사태와 인력 경직성 심화로 기업 경영 부담 가중"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만을 이유로 직원의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는 고령자고용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오며 기업들에 비상이 걸렸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6일 퇴직자 A씨가 자신이 재직했던 한 연구기관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고령자고용법 4조의4 1항의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이 조항은 연령 차별을 금지하는 강행규정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며 "이 사건 성과연급제(임금피크제)를 전후해 원고에게 부여된 목표 수준이나 업무의 내용에 차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개별 기업이 시행하는 임금피크제의 효력 인정 여부는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의 정당성 및 필요성, 실질적 임금 삭감의 폭이나 기간, 임금 삭감에 준하는 업무량 또는 업무강도의 저감이 있었는지 등 대상 조치의 적정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연령을 이유로 임금피크제에 들어간 직원이 동일 업무를 수행하면서 다른 급여 지급 기준 및 복리후생 분야에서 차별 받는 것을 문제 삼았다.
이에 향후 유사한 소송이 줄을 이을 가능성에 임금피크제를 통해 인건비를 절감해 온 기업들에 비상이 걸렸다. 기업들은 이번 판결로 임금피크제 폐지를 요구하는 노조의 목소리도 더욱 커지고 일선 현장에서 임금피크제의 적정성을 두고 노사 간 대립이 심화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재계는 이날 판결과 관련해 일제히 비판을 쏟아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입장문을 내고 "임금피크제는 고령자의 고용 불안과 청년 구직자의 일자리 기회와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며 "향후 관련 판결이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과 법의 취지, 산업계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신중히 내려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임금피크제를 무효로 하면 청년 일자리 감소와 중장년 고용불안 등의 부작용이 심각해지고 줄소송 사태와 인력 경직성 심화로 기업의 경영 부담이 가중되며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도모하고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많은 기업에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면서 "이번 판결이 법 개정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면서 산업현장에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논평을 통해 "임금피크제와 관련된 혼선이 기업의 추가적인 임금 부담과 생산성 저하를 야기하지 않도록 명확한 기준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