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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 외 대출 유용’ 잡는다…자영업자 돈 빌려 주택구입 차단
‘용도 외 대출 유용’ 잡는다…자영업자 돈 빌려 주택구입 차단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2.05.27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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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자금용도 외 유용’ 점검대상 확대…현재 건당 1억, 총 5억 이하 점검 안해
DSR 규제도 제외, 주택 구입해도 무방…점검 예외자 줄여 '꼼수대출' 근절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당국이 자영업자의 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 집을 사는 데 쓰는 ‘용도 외 유용’ 실태를 점검키로 했다.

오는 7월 연봉 수준만큼만 돈을 빌리도록 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규제를 원안대로 시행할 방침인 가운데, 꼼수대출이 늘어날 것을 대비한 근절 대책이다. 

2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자금용도 외 유용 사후점검 준칙’의 개정 작업에 조만간 착수할 계획이다. 개인사업자 대출을 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지 점검하는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용도 외 유용은 대출계약 위반으로, 기한이익 상실에 따라 자금 회수와 신규대출 금지 등 벌칙이 적용된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감원 한 관계자는 “용도 외 유용이 드러나면 자금 회수는 물론이고, 정도가 심하다고 판단되면 기한을 정해 조기 상환을 요구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최근 시중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은 늘고 있는 추세다. 국내 5대 시중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의 올해 4월 말 기준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은 308조447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올해 1월~4월 사이에 8조3232억원이 늘어난 금액으로 같은 기간 동안 개인사업자 대출을 포함한 기업대출은 24조원 증가했다.

정부가 가계대출 규제를 강화하자 개인사업자 대출이 증가한 것인데, 특히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시작한 2020년 이후 개인사업자 대출은 매월 상승세를 기록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개인사업자 대출이 가계대출의 우회로로 쓰일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자영업자 대출을 받아 주택 구입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꼼수’가 늘었다고 보고 있다.

실제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국민·신한·우리·하나·SC제일·씨티은행 등 6개 시중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출 용도 외 유용 적발 건수는 2018년 2건(6억3000만원)에 불과했으나 2020년에는 67건으로 152억8700만원, 지난해에는 71건 총 194억5600만원으로 급증했다.

‘자금용도 외 유용’은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가 중소기업대출(개인사업자대출 포함)을 받은 후 대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시설자금이나 운전자금 목적으로 돈을 빌려 주택 구입 등에 사용하는 게 대표적이다. 

이는 자영업자 대출이어서 DSR 규제도 받지 않아 사후점검 사각지대라는 논란이 일었다. 자영업자가 주택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돈을 빌린 경우엔 점검 대상에 포함되지만, 시간적 여유를 두고 돈을 빌리거나 주택 담보를 취득한 경우엔 점검받지 않는다. 

또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은 아예 사후점검 대상에서 빠져 있다. 한도대출은 큰돈을 빌리긴 어렵지만 주택 구입 시 부족한 돈을 메울 수 있다.

당국은 이러한 사후점검 예외 대상을 축소해 결과적으로 점검 대상을 늘릴 방침이다. 건당 5000만원 이하, 총 5억원 이하를 빌리는 경우에만 점검 대상에서 제외하는 식이다. 

한도대출은 돈이 수시로 빠지고 들어가 점검이 어렵지만 일정 금액 이상의 대출이 실행되는 경우 점검하도록 하는 안이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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