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대법원이 조양호 전 회장 생전에 이뤄진 부동산 거래에 '부정'(不正)이 있다며, 과세당국을 상대로 양도소득세 취소소송을 제기한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최종 원고 패소를 확정지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과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조현민 한진 부사장이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원심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다며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한 것이다.
대법원은 토지 양도 시기가 2009년 4월이고, 조 전 회장이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의도로 부정한 행위를 했다고 볼 수 있다는 이전의 법원의 판결이 문제 없다며 유족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조 전 회장은 2002년 별세한 부친 조중훈 한진그룹 창업주로부터 제3의 인물에게 명의신탁 되어 있던 경기도 소재 약 1700㎡의 땅을 상속받았다.
이후 조 전 회장은 2005년 명의수탁자에게 땅을 7억2000여만원에 매매하기로 하는 계약을 맺고 2009년 4월께 8차례에 걸쳐 매매대금을 받았다.
이에 과세당국은 조 전 회장이 소유권 이전 등기 없이 명의수탁자에게 토지를 팔아 양도소득세를 포탈했다고 보고 2018년 양도세 6억8000여만원을 고지했으며, 조 전 회장 별세 후인 2020년 7월 유족들은 "양도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 과세가 이뤄졌으므로 무효"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토지 양도시기에 대해 "소득세법 시행령은 대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로 정하고 있다"며 매매대금을 청산한 2009년을 양도시기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매입자 매매대금을 과세관청의 추적을 피할 수 있는 금액으로 나눠 수회에 걸쳐 보낸점과 매매계약이 계약서 없이 구두로만 이뤄진 점, 매매대금 전부가 현금이 점을 들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있었다고 봤다.
이에 재판부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5년이지만,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려 한 경우 10년으로 기간이 늘어나는 점을 들어 과세가 유효한 것으로 최종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