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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할부항변권, 3개월·20만원 미만은 행사 안돼”
“신용카드 할부항변권, 3개월·20만원 미만은 행사 안돼”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2.05.30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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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3개월·20만원 미만 항병권 제한…상행위 목적도 적용 제외…유사수신 사기피해 유의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 A 씨는 온라인 쇼핑몰 분양권과 투자금에 대한 월별 확정 투자수익을 받기로 약속하고 온라인 도매쇼핑몰에 투자금 208만원을 12개월 할부로 결제했다.

A 씨는 투자원금·수당을 수개월 간 받지 못해 잔여 할부금에 대한 항변권을 주장했지만 영리 목적 거래임을 사유로 항변권 행사가 제한됐다.

30일 금융감독원은 최근 신용카드사에 할부항변권 관련 민원이 늘고 있지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신용카드 관련 주요 민원사례 분석 및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접수된 비(非) 은행 분쟁민원 중 신용카드사 관련 민원이 44.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최근 신용카드 할부항변권을 주장하는 민원이 다수 접수되고 있으나, 행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설명이다.

할부항변권은 할부거래업자가 재화·용역을 제공하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잔여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소비자의 권리를 의미한다.

다만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용카드 할부거래 시 항변권은 거래금액이 20만원 이상이고 할부기간이 3개월 이상인 거래에 대해 행사할 수 있다.

또한 상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나 할부금을 이미 완납한 거래 등은 할부항변권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근에는 재화·용역거래를 가장해 신용카드 할부결제를 유도하는 유사수신 사기가 급증해 주의가 요구된다. 금감원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물품 또는 회원권 등을 결제하면 고율의 수익을 지급한다고 소비자를 유인해 자금을 조달한 뒤 잠적·폐업하는 방식을 썼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기범은 투자금을 할부결제하면 유사시 항변권을 행사해 손실을 방지할 수 있다고 소비자를 안심시키지만 실제로는 상행위 목적 거래로 항변권 행사가 제한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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