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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전면 재검토”…은행권 노조, 개별 소송 착수
“임금피크제 전면 재검토”…은행권 노조, 개별 소송 착수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2.06.02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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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노조 “동일업무인 경우도 임금 이전보다 줄어…노사합위 위반, 임피제 개선 필요”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최근 대법원이 합리적 이유없이 나이만을 이유로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에 대한 무효 판결이 나오자 은행권 노조가 법률 검토에 돌입했다. 앞으로 은행 노사간에 임금피크제 폐지, 혹은 제도 변경 논의가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 노조는 지난 30일 임금피크제에 진입한 직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개별 소송 등 발빠른 대응에 착수했다. 임금피크제에 대해 소송 제기가 필요하다고 보고 법률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류제강 노조위원장은 “금융권이 대부분 정년 연장형이란 점에서 이번 판례가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일부 차별 등 노사합의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측이 지역 일부 직원들에 대해 노사합의를 위반하고 임피 진입에도 동일업무를 한 경우도 있었지만 반면 임금은 이전보다 줄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업무와 결재라인 등 동일한 업무를 해왔음에도 이는 차별에 해당된다”면서 “해당 직원들에 대해 다음주 중 공개모집을 한 뒤 소송을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6일 연령만을 이유로 직원의 임금을 삭감하는 임금피크제는 고령자고용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무효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임금피크제는 일정 연령(피크 연령)이 지난 장기근속 직원의 임금을 줄여 고용을 유지하는 제도다. 통상 금융권에서 임금피크제에 돌입하는 연령은 56세로 희망퇴직이 아닌 임금피크제를 선택하는 경우 정년인 60세까지 근무가 가능하다. 

은행권에선 임금피크제를 선택하면 주요업무가 아닌 우선순위가 낮은 후선업무로 배치된다. 대표적으로 창구업무나 주요 업무를 보다 사무보조로 배치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대법원은 임금피크제 무효에 대한 판단 기준으로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의 타당성 ▲대상 근로자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임금 삭감에 대한 대상조치의 도입 여부와 적정성 ▲임금피크제로 감액된 재원이 임금피크제 도입의 본래 목적을 위해 사용됐는지 등을 제시했다.

그런데 일부 은행의 지방 지점에서 사무보조와 같은 후선 업무가 아닌 임금피크제 적용 이전의 업무를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한편 지난 2019년 산업은행 시니어노조는 임금피크제 적용이 무효라며 깎인 임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월 기업은행 현직자 및 퇴직자 470명도 임금피크제로 깎인 임금 240억원을 반환해달라는 청구 소송을 제기해 오는 7월 변론기일을 앞두고 있다.

임금피크제 무효소송에 나선 IBK기업은행 노조는 "근거가 나이뿐인 임금피크제는 권리 침해"라며 "대법원 판결이 나온 만큼 사측과 소송 중인 사건에서 판례로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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