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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회계감리 기한 1년 제한···제2 셀트리온 막는다
금융위, 회계감리 기한 1년 제한···제2 셀트리온 막는다
  • 홍윤정 기자
  • 승인 2022.06.02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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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 회계감리 착수 이후 4년 흘러 ‘감리 장기화’ 방지···피조사자 방어권도 보장

[금융소비자뉴스 홍윤정 기자] 앞으로 기업에 대한 금융당국의 회계감리 기한이 1년으로 제한되고, 대리인의 조사과정 기록이 허용되는 등 피조사자의 방어권도 강화된다. 3년 이상 회계감리가 이뤄졌던 셀트리온과 같은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취지다.  

2일 금융위는 감리의 지나친 장기화를 방지하고, 금감원 조사단계에서도 피조치자의 방어권이 실실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이 같은 조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기업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가 회계처리 기준과 감사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작성됐는지를 확인하는 ‘회계감리’ 작업을 진행한다. 

회계법인이 상장사를 대상으로 제대로된 감사 절차를 이행했는지를 점검하는 작업이다. 회계감리는 부적절한 회계정보를 적발·시정함으로써 기업의 정확한 회계처리를 유도하기 위한 감독수단이다.

다만 회계법인 및 상장사는 금융당국의 감리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피로감을 호소해왔다. 예를 들어 금융당국은 2018년 셀트리온·셀트리온제약·셀트리온헬스케어 등 3개사에 대해 회계 감리에 착수했으나 지난 3월에서야 회계처리 기준 위반에 고의성이 없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따라 감리조사 기한을 원칙상 1년으로 명문화해 신속한 종료를 도모하기로 했다. 

현재는 외부감사 법령상 감리 조사기간 제한 규정이 없다. 이에 바이오 분야 등 회계처리 이슈가 복잡한 사안은 3~4년 이상 감리가 지속되는 실정이다. 

최근 4년간 감리 사례 225건을 보면, 2~3년 소요된 경우가 19건(8%), 3년 초과된 경우가 5건(2%)을 차지했다.

앞으로 감리 조사기간을 원칙적으로 1년으로 제한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장이 필요한 경우엔, 금감원장의 사전 승인을 통해 6개월 단위로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감리 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으로 명문화한다. 대부분의 회계감리는 1년안에 끝날 것으로 예상한다”며 “감리기간 연장 역시 감리방해나 피조치자의 자료제출 지연으로 원활한 감리수행이 어려운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한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피조사자의 방어권 보장도 강화된다. 이를 위해 대리인 조사 과정에서 질의·답변의 주요 내용을 수기(手記) 기록을 허용키로 했다. 

그동안 조사 과정을 촬영·녹음·기록하는 건 금지되어 있었다. 하지만 이는 피조사자가 본인 진술 내용과 쟁점을 숙지하지 못하고 감리위와 증선위에서 대응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 왔다. 

감리 조사과정에서 작성된 피조사자의 문답서 열람 기간도 현재 사전통지(조치 예정일 10일 전) 이후에서 질문서 송부 직후로, 2주 가량 앞당긴다. 피조치자가 자신의 문답 내용 등 정확한 혐의내용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거치지 못한 채 감리위‧증선위에 임하게 돼 실질적인 방어권 행사가 제약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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