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심사위 주권 상장폐지 의결...소리바다 2020~2021년도 연속 '의견거절'로 상장폐지사유 발생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코스닥 기업인 주식회사 소리바다의 정리매매가 3일부터 개시된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소리바다 주권의 상장폐지를 결정, 3일부터 절차에 들어간다고 지난달 31일 공시했다.
이날 한국거래소는 공시를 통해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동사의 2020사업연도 감사의견 상장폐지사유 해소여부 및 2021사업연도 감사의견 상장폐지사유에 대해 심의·의결한 결과 동사의 주권을 상장폐지로 심의·의결하여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될 예정임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추가 공시에서 상장폐지사유를 감사의견 거절(감사범위 제한)로 설명했으며, 정리매매 기간은 상장폐지일인 6월 15일에 앞선 오는 6월 3~14일(7매매일)이다
앞서 소리바다는 2020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이 감사 범위 제한으로 인한 '의견거절'임에 따라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해 지난해 5월 관리종목으로 지정됐으며, 지난 3월 2021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도 '의견거절'로 나와 재차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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