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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커버리' 장하원, 8일 영장심사...피해자들, '쪼개기 운용' 고발
'디스커버리' 장하원, 8일 영장심사...피해자들, '쪼개기 운용' 고발
  • 이동준 기자
  • 승인 2022.06.03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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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8일 오전 10시30분 영장심사...디스커버리펀드 운용 펀드 부실 판매 혐의 등

장하원 대표와 판매사인 기업은행 김도진 전 행장 등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추가 고발 검토중

[금융소비자뉴스 이동준 기자] 2500억원대 대규모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로 투자자 피해를 일으킨 혐의를 받는 장하원(63)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오는 8일 열린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오는 8일 오전 10시30분 장 대표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장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취지로 영장을 반려했다. 경찰은 자료를 보강해 영장을 재신청했고 검찰은 전날 영장을 청구했다.

디스커버리 펀드 사태는 지난 2019년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이 운용하던 2562억원 규모의 펀드가 미국 현지 자산운용사의 법정관리로 환매가 연기돼 대규모 투자자 피해가 일어난 사건이다. 해당 펀드는 기업은행과 하나은행, 한국투자증권 등에서 수천억원이 팔렸다.

장 대표는 펀드가 부실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숨긴 채 상품을 판매해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장 대표의 친형인 장하성 중국대사 부부와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채이배 전 바른미래당 의원 등이 펀드에 투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환매중단 사태로 2560억원에 이르는 손해를 본 디스커버리펀드 피해자들이 운용사의 이른바 '쪼개기 운용' 행태도 고발하기로 했다.

디스커버리피해자대책위에 따르면 이 단체는 장하원 디스커버리펀드자산운용 대표와 판매사인 IBK기업은행의 김도진 전 행장 등을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추가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대책위 관계자는 "운용사는 실제로 50명 이상이 투자한 펀드를 여러 개로 쪼개 마치 49명 이하의 사모펀드처럼 속여 규제를 피해갔다"며 "이달 중순께 고발 예정으로, 현재 법률 검토단계"라고 전했다.

대책위는 사모펀드가 공모펀드보다 금융당국의 규제가 약하다는 점을 노리고 운용사가 '쪼개기 운용'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50명 이상의 투자자를 모집하는 공모펀드의 경우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사모펀드는 이런 의무가 없다. 디스커버리펀드는 2017∼2019년 4월 사이 기업은행과 하나은행 등 시중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판매됐다. 

운용사의 불완전 판매와 부실운용 등 문제로 환매가 중단돼 개인·법인 투자자들이 막대한 피해를 봐 경찰이 지난해 7월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지난달 장 대표의 범죄 혐의가 어느 정도 입증됐다고 보고 윗선 개입 등을 살펴보기 위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취지로 영장 신청을 한차례 반려했다.

경찰은 수사를 혐의를 입증할 만한 자료를 보강해 최근 영장을 다시 신청했으며, 서울남부지검은 이를 받아들여 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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