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16:25 (금)
이정식 노동, 임금피크 현장 방문 "노사 우려 해소에 노력"
이정식 노동, 임금피크 현장 방문 "노사 우려 해소에 노력"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2.06.03 14:47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크라운제과 서울 용산구 본사 방문...경제계 우려 불식 시도 
"대법원 판결은 경영효율 만을 위한 임금피크제 무효라는 것…대부분 임금피크제 해당사항 없어"
▲이정식 노동부 장관.
▲이정식 노동부 장관.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정부가 임금피크제에 대한 최근 대법원 판례와 관련해 경제계의 우려 해소에 적극 나섰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3일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크라운제과 서울 용산구 본사를 방문해  "대법원 판결로 인해 노동자와 사업주 여러분의 우려가 많으실 것으로 생각한다"며  "노사의 우려를 덜어드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이 장관의 발언은 대법원이 지난 달 26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만을 이유로 직원의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극 무효라고 판단하면서, 임금피크제를 두고 노사 간 대립이 심화되지 않을까 하는 경제계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임금피크제란 근로자가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는 시점부터 근로 시간 조정 등을 통해 임금을 점차 깎는 대신 근로자의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로 정년연장형, 정년유지형 등으로 구분된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정년제를 운용하는 사업체 34만7000여 개 중 22.0%인 7만6507개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이들 7만6507개 사업체 중 87.3%인 6만6790개는 정년 60세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고령자고용법이 개정된 2013년 5월 이후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상황이다.

이 장관은 "정년 연장과 무관하게 단순히 경영 효율을 목적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서 업무 실적이 우수한 장년 노동자의 임금을 삭감하고, 불이익을 보전하는 조치나 업무 내용상 변화도 없는 임금피크제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연령차별로서 무효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크라운제과에서 도입한 임금피크제를 비롯해 대부분의 임금피크제는 정년 60세 의무화를 배경으로 도입된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이기 때문에 이번 판례가 다룬 임금피크제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도 항상 위법인 것은 아니므로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장년 노동자가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노동자의 노후 생활 안정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국제 경쟁력 유지를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고령인구 증가, 다양한 근무 형태 확산 등에 슬기롭게 대응하기 위해 장년과 청년, 노동자와 사업주가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임금 체계를 차근차근 준비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도 임금체계 개편에 필요한 인프라를 확충하고 상생의 노사문화 구축을 뒷받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노동부는 이날 임금피크제와 관련해 별도 설명자료도 배포했다.

노동부는 대법원 판결을 인용해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의 효력에 관한 판단 기준으로 ▲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의 타당성 ▲ 근로자가 입는 불이익의 정도 ▲ 임금 삭감에 걸맞은 업무 양·강도의 저감 등 '대상 조치'의 도입 여부 및 그 적정성 ▲ 감액된 재원이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을 위해 쓰였는지 여부 등을 들었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