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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깜깜이' 금감원 분쟁조정제도 공정하게 개선 요구
시민단체, '깜깜이' 금감원 분쟁조정제도 공정하게 개선 요구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2.06.07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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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의연대 "분조위원 명단 사후공개 하고, 분조위원의 금융회사 사외이사 겸직 금지해야"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금융정의연대는 7일 논평을 통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과정에서 분조위원부터 회의 내용 등 과정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되는 탓에 피해자들은 더욱 고통을 받아왔다"면서 분쟁조정제도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금감원은 분쟁조정이 끝난 후 분조위원 명단과 선정기준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정부와 국회는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을 통해 분조위원의 사외이사 겸직 등 불공정한 조항들을 개정하여 분쟁조정의 공정성을 담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금융정의연대는 우선 "현재 금감원 분조위원에 금융회사 사외이사가 다수 포함되어 있는 점은 공정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현재 분쟁조정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투명성과 공정성 결여를 꼽았다.  

이에 분조위원들의 선정 기준 및 추천 사유와 금융회사 관련 경력을 명확하게 공개하고,  금융사와 피해자 양측이 ‘조정위원 명단에서 공정성을 잃었다고 판단하는 각 1인’을 기피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분조위가 비공개로 진행되다보니 피해자들은 분쟁조정 내용에 대해 알 수가 없고, 결과가 나오면 울며 겨자먹기로 수용할 수밖에 없다"면서 금융소비자보호법을 개정하여 분쟁조정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분조위원들의 명단을 ‘사후공개’하는 방식으로 투명성과 책임성을 담보하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 금융정의연대는 지난 5월 20일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에 대한 분조위원에 사모펀드 사태를 일으킨 금융사들의 법률대리를 가장 많이 맡고 있는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출신이자 미래에셋생명의 사외이사 출신의 최승재 위원을 선정한 것은 편향적인 인선이며 객관성과 공정성이 담보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피해자들은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객관성·공정성이 담보되지 않는 상황이므로, 최승재 위원이 이번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이 될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여 기피신청을 하였다고 설명했다.  

금융정의연대는 "분조위는 금융소비자들이 금융회사를 상대로 제기하는 분쟁을 조정하는 기구이자 피해자들의 최후의 보루"라면서 "금융회사 관점을 지닌 위원이 마치 공정성 있는 공익위원처럼 포장되는 일이 없도록, 금융소비자보호 원칙에 입각하여 분쟁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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