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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대출·여직원 추행’ 새마을금고 전 이사장, 檢 징역형 구형
‘불법 대출·여직원 추행’ 새마을금고 전 이사장, 檢 징역형 구형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2.06.09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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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 가치 없는 부동산으로 9.5억 대출···직원 머리카락 당기고 폭언도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자신과 가족 명의로 한도를 초과한 불법 대출을 하고 직원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대구의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9일 검찰에 따르면 전날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조정환) 심리로 열린 전 새마을금고 이사장 A(58)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사는 “A씨가 지위를 이용해 개인적 용도로 초과 대출을 받고 직원들을 폭행하거나 추행하는 등 괴롭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불법 대출 받은 돈을 반환했지만 이는 범행이 사건화되어 반환한 것뿐”이라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말 자신과 가족들 명의로 새마을금고의 동일인 대출한도액을 초과한 9억5천만원을 대출하면서 담보 물건의 가치를 부당하게 평가해 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담보 물건의 가치를 부당하게 평가해 대출 한도를 늘린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재임 기간 금고 비용으로 수십 차례에 걸쳐 200여만 원을 경조사비로 지출했다. 

아울러 여직원들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얼굴 가까이에 자신의 얼굴을 가져다 대는 등 추행하거나 폭언을 한 혐의도 받았다. 이에 따라 A씨는 올해 1월 19일 이사회의 만장일치로 이사장에서 해임됐다.

아울러 검찰은 A씨의 불법대출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새마을금고 B전무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B전무는 재판 과정에서 상사의 지시에 따른 행위였고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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