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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재용 취업제한 위반 불송치…시민단체 "재벌 봐주기" 비판
경찰, 이재용 취업제한 위반 불송치…시민단체 "재벌 봐주기" 비판
  • 강승조 기자
  • 승인 2022.06.10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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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제한 위반' 무혐의 결론...박찬구 회장 취업제한 혐의도 수사중지...참여연대 등 5개 시민단체, 경찰 무혐의 결정에 반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경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상 취업제한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불송치 결정했으나 고발인인 시민단체들이 재수사를 촉구하는 등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경가법)상 취업제한 위반 혐의로 고발된 이 부회장을 불송치하기로 전날 결정했다.

이 부회장이 급여를 받았는지 여부가 취업제한 규정 위반 혐의를 밝히는 주된 요소였으나 경찰은 이 부회장의 급여 내역과 삼성전자 회의 주재 현황 등을 검토한 뒤 혐의가 없다고 결론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 부회장이 급여를 받지 않아 취업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특경가법은 5억원 이상의 횡령·배임 등 범행을 저지르면 징역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간 취업을 제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이 부회장은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고 같은 해 8월 가석방됐다.

이에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지난해 9월 "이 부회장이 삼성전자 회사 자금 86억여원을 횡령한 사실로 유죄를 선고받았음에도 가석방된 이후 '피해자 삼성전자'에 취업했다"고 주장하며 이 부회장을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한편 경찰은 집행유예 기간 대표이사로 취임해 취업제한 위반 혐의로 고발된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에 대한 수사도 중지했다.

박 회장은 변제 능력을 적절하게 심사하지 않고 아들에게 회삿돈을 빌려준 혐의로 2018년 11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으나 집행유예 기간인 이듬해 3월 금호석유화학 대표이사로 취임해 논란이 됐다.

법무부가 취업을 승인하지 않자 박 회장은 취소 소송을 제기, 지난달 19일 항소심 재판부로부터 승소를 이끌어냈다. 재판부는 "취업제한 기간에 집행유예 기간을 포함하도록 해석할 수는 없다"고 판결했다.

다만 경찰 관계자는 "법무부가 해당 판결에 대해 상고해 결론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참여연대·경제개혁연대·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금융정의연대·민변민생경제위원회는 10일 논평을 내고 이번 무혐의 결론에 대해 "경제윤리에 반하는 엄중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재벌총수가 어떠한 거리낌도 없이 기업에 복귀해 또 다시 막대한 영향력을 누리도록 면죄부를 준 잘못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취업 그 자체보다 경영 참여를 막고자 한 취업제한 규정을 몰각한 경찰의 이번 취업제한 규정 위반 무혐의 판단은 특경가법 제14조의 취업제한 규정을 사문화(死文化)하는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경제윤리에 반하는 엄중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재벌총수가 어떠한 거리낌도 없이 기업에 복귀해 또 다시 막대한 영향력을 누리도록 면죄부를 준 잘못된 결정"이라며 "제 역할을 망각한 경찰의 이번 결정을 규탄하며 법 위반 행위의 재발을 막고 해당 기업체를 보호하여 건전한 경제질서를 바로세우기 위해 재수사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어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활동이 명백함에도 이를 취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면 재벌 2, 3세 등 총수 일가는 아무리 기업에 해를 끼치는 법 위반행위를 하더라도 아무 일 없다는 듯 기업에 돌아와 다시 제약없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말이 된다"며 "취업제한의 제도적 취지를 고려할 때 이재용과 같이 '부회장'이라는 공식적인 직책을 맡고, 임원으로서 업무활동을 하고 있다면, 보수 수령과 상관없이 당연히 취업상태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86억여 원의 삼성전자 회삿돈을 횡령해 최순실 딸 말 구입비 등 뇌물로 건넨 혐의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 형을 선고받고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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