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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도형 CEO, '테라' '미러 프로토콜' 관련해 美 SEC 조사 대상에 올라
권도형 CEO, '테라' '미러 프로토콜' 관련해 美 SEC 조사 대상에 올라
  • 정윤승 기자
  • 승인 2022.06.10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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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춘 "소비자보호법 위반 여부 수사"...'미러 프로토콜' 관련 SEC 조사에도 응해야
▲테라폼랩스 권도형 CEO.
▲테라폼랩스 권도형 CEO. 연합뉴스

[금융소비자뉴스 정윤승 기자] 가상화폐 테라USD(UST)의 개발자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최고경영자(CEO)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조사 대상에 올랐다.

9일(현지시간) SEC가 테라USD의 마케팅 과정에서 소비자보호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고 경제지 포춘을 인용해 연합뉴스가 10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SEC의 집행 법률관들은 테라USD를 개발한 테라폼랩스가 증권 및 투자 상품과 관련한 규정을 어겼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미국의 증권 규정에 따라 미국인들이 가상화폐를 통해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기업체 또는 사업에 자금을 대기 위해 가상화폐를 구매하면 그 가상화폐는 SEC의 관할이 될 수 있다는 해석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테라폼랩스는 테라USD와 관련해 SEC가 벌이고 있는 수사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포춘에 밝혔다.

권 CEO도 "우리는 SEC로부터 그런 연락을 받지 못했으며, 미러 프로토콜과 관련된 수사 외에 다른 새로운 수사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규제 당국은 이미 테라폼랩스와 권 CEO가 제공하는 '미러(Mirror) 프로토콜'이란 가상화폐 프로젝트와 관련해 이들을 수사해왔다고 포춘은 전했다. 미러 프로토콜은 미 주식의 가격을 추종하는 디지털 자산을 거래하도록 해주는 탈중앙화 금융(DeFi) 플랫폼이다.

이와 관련, 미 제2 순회항소법원은 지난 8일 미러 프로젝트와 관련한 SEC의 소환 명령에 대한 권 CEO의 항소를 기각했다. 

테라폼랩스가 미국 소비자들을 상대로 마케팅과 홍보를 해왔고, 미국 직원들을 보유하고 있는 데다 미국 기업들과도 계약을 체결하고 있기 때문에 SEC가 조사할 권한이 있다는 것이다.

앞서 권 CEO는 지난 2월 테라폼랩스와 권 CEO가 미러 프로토콜과 관련한 서류를 제출하고 SEC에 증언해야 한다는 1심 법원의 판결에 항소했다. 테라폼랩스가 미국에서 활발히 사업을 벌이고 있지 않고 있으며 소환장이 자신이 아닌 법률 대리인에게 전달됐어야 한다는 것이 항소의 이유였다.

그러나 이번 항소법원의 결정으로 권 CEO와 테라폼랩스는 미러 프로토콜에 대한 SEC의 수사에 응해야만 하는 처지로 몰렸다. 

한편 가상화폐 시장에 돌아온 지 열흘을 넘긴 루나 2.0 역시 가격 급락세를 지속하며 권 CEO의 잠적설이 제기됐다.

지난달 28일 오후 1개당 17.8달러에 외국 주요 거래소에 상장된 루나 2.0은 상장 직후 19.54달러까지 올랐다가 4달러대로 수직 추락하는 등 급격한 변동성을 보이다 전날 신저가 1.96달러를 기록하기도 했다.

미국 온라인 커뮤니티 레딧 등에서 루나 2.0의 실패 가능성이 언급되고 국내에서는 이달 들어 루나 투자로 손실을 본 투자자들이 권 CEO를 사기 등의 혐의로 잇따라 고소한 가운데 권 CEO의 소재가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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