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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이내’ 은행 신용대출 풀린다…7월부터 2~3배까지
‘연봉 이내’ 은행 신용대출 풀린다…7월부터 2~3배까지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2.06.13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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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한도 규제 이달말 만료 예정…금융당국 추가 연장 움직임 없어
연소득 최대 3배 대출 가능할 듯…“전세자금 숨통” vs “가계빚 급증 우려”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오는 7월부터 시중은행에서 자신의 연소득보다 더 많은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연 소득 이내로 제한하는 신용대출 규제가 이달 말 종료되기 때문이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들은 현행 연봉 이내 신용대출 규제가 이달 말 효력을 잃을 것으로 가정하고 관련 시스템 정비 등 대응에 나섰다. 규제가 풀리면 신용대출 한도가 연소득의 최대 3배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8월 시중은행들에 개인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 이내 수준으로 축소 운영할 것을 요청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 취임 이후 강도 높은 가계대출 총량 관리 차원에서였다. 이후 같은해 12월 이 내용을 행정지도로 ‘가계대출 리스크 관리 기준’에 담고 효력 기한을 올해 6월 30일로 명시했다. 

금융당국은 해당 규제를 추가 연장하지 않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에서도 정부의 대출 완화 기조와 최근 가계대출 증가세 둔화 등을 감안하면 규제가 연장될 가능성은 적다고 보고 있다.

규제가 풀리면 다음달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기준을 충족한다면 연봉 이상의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당장 전세 관련 대출 수요가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2년 전 시행된 새 임대차 3법에 따라 한 차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세입자들은 오는 8월 이후 시세에 맞춰 전세보증금을 올려줘야 한다. 특히 규제지역에서 시세 9억 원을 넘는 주택에 대해선 전세대출 자체가 금지돼있다.

전세자금 대출을 최대한도(5억원)까지 꽉 채운 세입자의 경우, 전세금 상승분을 마련하려면 신용대출에 기댈 수밖에 없는 처지인데 신용대출 한도가 연봉의 2~3배로 늘어나면 숨통이 트이게 된다.

은행들은 올해 들어 가계대출이 감소세로 돌아서자 한시적으로 시행해오던 억제 조치를 잇달아 풀었다. 주요 시중은행들은 지난해 하반기 5000만원으로 제한했던 마이너스통장 한도를 이전 수준으로 복원하거나 상향 조정했다.

대출 갈아타기 목적의 주택담보대출과 1주택자 전세대출 등 비대면 대출 제한, 잔금일 이내에 전세 갱신계약 시 증액분만큼만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던 규제도 없앴다. 

가계대출 억제를 위해 가산금리 인상, 우대금리 축소 방식으로 올렸던 금리도 최근 들어 다시 내리고 있다.

다만 가계대출 빗장이 풀리면서 대출 증가세가 급증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올해 들어 감소하던 은행권의 가계대출 잔액은 4월 증가세로 돌아섰다. 다만 다음달부터 총대출액 1억원 이상 대출자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규제가 적용되고, 금리 인상 영향 등으로 대출이 크게 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한은은 최근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서 가계대출에 대해 “전반적으로 진정되는 모습이지만, 경제 규모와 비교해 가계부채 수준이 여전히 높은데다 4월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만큼 여전히 금융 불균형 위험을 기조적으로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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