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동부지검 기업·노동범죄전담부(부장검사 최형원)은 백 전 장관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검찰이 지난 9일 오전 백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한 지 4일 만에 신병확보에 나선 것이다.
백 전 장관은 임기가 남은 산하기관장들에게 사퇴하도록 압박을 가했다는 소위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받아왔다.
검찰에 따르면 백 전 장관은 산업부 산하기관의 특정 후임 기관장이 임명되도록 돕거나, 이미 내정된 후임 기관장에 대한 인사를 취소하도록 지시하기도 했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2019년 1월 "산업부 박모 국장이 아직 임기를 끝마치지 않은 발전소 4곳 사장 등에게 사퇴를 종용해 일괄 사표를 내게 했다"며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이인호 전 차관 등 5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그간 백 전 장관은 "법과 원칙대로 처리했다"며 직권남용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검찰은 지난 달 중순까지 이들 5명 가운데 4명에 대한 조사를 끝냈고 백 전 장관의 소환 조사를 저울질해왔다.
검찰은 지난 3월 산업부와 산하기관 8곳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지난달 19일에는 백 전 장관의 자택과 사무실과 한양대 퓨전테크놀로지센터 사무실과 한국석유관리원, 대한석탄공사, 에너지기술평가원 등 산업부 산하기관 6곳을 압수수색해 자료를 확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