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사외이사 지배 계열사 2곳 누락해 규정 위반"
[금융소비자뉴스 정윤승 기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지정자료 허위 제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게 됐다.
공정위는 신 회장이 2019년과 2020년 공시 대상 기업집단 등의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할 때 계열사 2곳을 누락한 행위에 대해 경고 조치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롯데의 동일인인 신 회장은 계열사 현황 제출 시 김경서 롯데멤버스 사외이사와 안경현 롯데정밀화학 사외이사가 각각 지배하는 다음소프트와 유한책임회사 성암허심을 계열사에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집단은 사외이사가 지배하는 회사도 계열사에 포함해야 한다는 공정거래법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다만 공정위는 "신 회장 본인이 아닌 사외이사가 지배하는 회사라는 점 등을 고려해 법 위반의 중대성은 약하다고 보고 조치 수위를 경고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공정위가 친족 등이 보유한 계열사 13곳과 친족 2명을 지정자료에서 누락한 김상열 호반건설 회장을 검찰에 고발한 것과는 다른 처분이다.
당시 공정위는 김 회장이 허위 제출이라는 사실을 인식했을 가능성과 법 위반의 중대성이 상당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조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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