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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빌딩 멘토’ 가짜 중개사 활개…‘무자격 부동산 거래’ 주의보
‘연예인 빌딩 멘토’ 가짜 중개사 활개…‘무자격 부동산 거래’ 주의보
  • 정윤승 기자
  • 승인 2022.06.15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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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원 중개 업무 위법 대행 잦아…5년간 고의사고 피해금액 193억원 달해
KBS2 예능 '자본주의학교' 방송화면 캡처

[금융소비자뉴스 정윤승 기자] 각종 지상파 예능 프로그램에 ‘연예인 부동산 투자 전문가’로 출연하며 유명해진 부동산 중개보조원이 공인 중개사를 사칭하다 수사를 받게 됐다. 이에 부동산 업계에서는 무자격자의 공인중개사 사칭으로 소비자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고 위험성을 경고했다. 

15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최근 강남구청은 각종 방송에서 자신을 공인중개사로 소개한 A씨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 수사 의뢰했다.

A씨는 지난달 KBS ‘자본주의학교’에서 자신이 ‘공인중개사 10기’라고 말하며 유명 연예인들의 자산을 불려줬다고 밝혀 화제를 모은 바 있다.

이어 그동안 출연했던 예능프로그램에서 "집, 땅, 빌딩을 뺀 자산이 500억이며, 보유 건물은 무려 7채"라고 전했다.

그러나 공인중개사협회의 조사 결과, A씨는 서울 강남의 한 부동산중개법인에서 중개보조원으로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고, 공인중개사로서 부동산 중개업 개설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중개 행위를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공인중개사법 벌칙 조항에 따라 형사 처벌 대상이 되며,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지난달 A씨에 대한 민원이 국토교통부에 제기돼 조사·처분 권한이 있는 강남구로 이첩됐다. 강남구 측은 "수사 결과에 따라 해당 방송국에 대해 안내 요청 등의 조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태로 부동산 업계에서는 중개보조원으로 인한 사고 위험성에 대해 경고했다. 현재 A씨처럼 중개보조원이 공인중개사를 사칭해 중개 거래를 진행하다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 현장에서는 중개보조원이 공인중개사 업무를 불법 대행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조사 결과 2016~2021년 까지 최근 5년동안 중개보조원 고의 사고로 인한 공제금 청구 금액은 약 193억5300만원에 달한다. 전체 공제사고 청구 금액(약1182억원)의 20%가 중개보조원 고의 사고에 따른 비용이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소비자 재산권 보호를 위해 중개보조원에 대한 제재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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