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08:30 (금)
‘둔촌주공’ 사업비 7000억 대출 연장 불가…조합 사업권 빼앗길 위기
‘둔촌주공’ 사업비 7000억 대출 연장 불가…조합 사업권 빼앗길 위기
  • 정윤승 기자
  • 승인 2022.06.16 11:19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주단, 조합원에 “만기연장 안된다” 통보…2개월내 1인당 1억 상환해야

[금융소비자뉴스 정윤승 기자] 시공사와 공사비 증액 갈등 문제로 공사 중단 두 달 째에 접어든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이 NH농협은행 등 대주단으로부터 사업비 대출 연장 불가를 통보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3일 대주단은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 추진이 향후 불확실하다는 판단에 사업비 7000억원의 대출 연장 불가 결정을 내렸다. 대주단은 농협은행을 포함 17개 금융회사로 구성돼 있다.

조합이 시공사업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과의 갈등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향후 사업 추진 역시 불확실하다고 판단해 이런 입장을 정했다는 것이 대주단 측 설명이다. 

대출 보증 만기 연장은 24개 금융사로 구성된 대주단이 전원 동의해야 가능한데 현재 찬성보다 반대가 더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오는 8월 23일로 만기 예정인 사업비 대출의 연장이 되지 않을 경우 조합원당 1억여원의 금액을 상환해야 한다. 

상환하지 못할 경우 조합은 파산하게 되고, 시공사업단은 대위변제 후 공사비, 사업비, 이자 등을 포함한 2조원 가량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시공단은 우선 대주단에 사업비 7000억원을 대위변제한 뒤 공사비와 사업비, 이자를 포함한 비용에 대한 구상권을 조합에 청구할 방침이다.

애초 이달부터 진행될 예정이었던 시공단의 현장 타워크레인 철거는 해제 작업을 연기해달라는 서울시와 강동구청, 정상화위원회 등의 요청에 따라 내달 초 철거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상황이다.

둔촌주공은 재건축은 기존 5천930가구를 철거하고 지상 최고 35층, 85개 동, 1만2천32가구를 지어 일반분먕만 4천700가구에 달하는 '단군 이래 최대의 재건축 사업'으로 꼽힌다.

한편 둔촌주공 재건축 공사는 현 조합이 전임 집행부가 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 등 시공사업단과 맺었던 공사비 증액 계약을 절차상 문제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지난 4월15일 공정률 52% 상태인 공사를 중단했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