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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 0.2%로 인하…금투세·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증권거래세 0.2%로 인하…금투세·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2.06.17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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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 당장 내년부터 인하…주식 양도세, 종목당 100억원 이상 보유자에게만 부과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정부가 내년 증권거래세를 0.20%로 낮추고 주식 등 금융투자소득과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2년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이 기간 주식 양도소득세는 한 종목을 100억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만 납부하도록 했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먼저 증권거래세를 현재 0.23%에서 내년 0.20%로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내년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주식에는 세율 0.05%에 농어촌특별세 0.15%를 포함해 0.20%의 거래세가 부과된다. 코스닥 주식의 경우 세율을 0.20%로 맞춘다.

주식·펀드 등 금융투자소득에 매기는 금투세 시행은 2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이 기간에는 현재 시행 중인 대주주 과세 제도를 유지하지만 주식 양도소득세 납부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현 제도에서는 국내 상장 주식의 경우 종목당 10억원 또는 일정 지분율(1∼4%) 이상 지분을 보유한 대주주만 양도세를 납부하게 돼 있는데, 향후 2년간은 한 종목을 100억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만 주식 양도세를 납부하게 된다. 

초고액 주식 보유자를 제외한 대다수 주주에 대해서는 주식 양도세가 사실상 폐지된다고도 볼 수 있으며 이후 유예 기간이 종료되는 2025년부터는 일단 금융투자소득 과세를 시행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금융투자소득 과세가 시행되면 대주주 여부에 상관없이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일정 금액(주식 5000만원·기타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는 누구나 20%(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금을 내게 된다.

2023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가상자산 과세도 2년간 유예된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오는 2023년부터 가상자산에 투자해 250만원(기본 공제금액)이 넘는 소득을 낸 사람은 20%의 세율로 세금을 내게 되는데 과세 시점을 2025년으로 재차 연기하겠다는 것이다.

이로써 가상자산 과세는 세 차례나 미뤄지게 됐다. 당초 정부는 지난해 10월부터 가상자산 과세를 시작하려 했으나 법안 통과 과정에서 과세 시점이 올해 1월로 3개월 미뤄졌다. 이후 세금 부과 연도가 내년 1월로 또다시 1년 연기된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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