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비대면 거래 예금 보호 표시 의무화 이후 6월까지 179개 금융회사 준비 완료"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금융소비자가 가입한 금융상품이 예금보호 대상인지 여부를 금융사 인터넷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예금보험공사는 본인이 거래하는 금융사의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 접속해 거래내역 조회, 가입상품 정보조회, 통장·증권 사본 조회 등을 선택해 확인할 수 있다고 20일 밝혔다.
이 같은 서비스는 지난 3월 비대면 거래에 예금 보호 표시 의무화 이후 6월까지 홈페이지·모바일 앱을 운영하는 179개 금융회사가 보호 여부 표시 도입을 완료한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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