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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저가 상속·지방주택 추가돼도 종부세상 1주택자 유지
1주택자 저가 상속·지방주택 추가돼도 종부세상 1주택자 유지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2.06.21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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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후 2년내 옛집 팔면 종부세 1주택 혜택…생애 첫 주택구입 취득세 200만원까지 감면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정부는 이사 등 목적으로 새로 집을 샀더라도 2년 이내에 옛집을 팔면 1주택자로서 종부세가 과세된다고 21일 밝혔다.
▲정부는 이사 등 목적으로 새로 집을 샀더라도 2년 이내에 옛집을 팔면 1주택자로서 종부세가 과세된다고 21일 밝혔다.

1세대 1주택자가 저가의 상속주택이나 지방주택을 추가로 보유하게 돼도 종합부동산세상 1세대 1주택자 혜택이 유지되고, 이사 등 목적으로 새로 집을 샀더라도 2년 이내에 옛집을 팔면 1주택자로서 종부세가 부과된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게는 연소득·주택가격 제한 없이 200만원까지 취득세를 면제해준다.

21일 발표된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에 따르면 정부는 일시적 2주택과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에 대한 종부세상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 제외요건을 3분기 중 세법 개정을 마무리해 올해분 종부세 고지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불가피하게 2주택자가 된 사람들에게 1세대 1주택자에게 주는 혜택을 계속 이어가기로 한 것이다. 다만 과세표준에는 합산 과세한다.

일시적 2주택은 이사 등으로 신규주택 취득 후 2년 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 규정해, 이사 때문에 2주택자가 돼도 2년 안에 옛집을 팔면 종부세 상 1세대 1주택자 자격을 주기로 했다.

상속주택도 공시가격이 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이거나 지분요건 40% 이하인 경우 기간 제한 없이 주택 수에서 빼주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엔 5년 동안만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1세대 1주택자가 수도권·특별시나 광역시 외의 지역에서 공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을 추가로 보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자로 보기로 한 것이다. 주말농장 활용 목적으로 주거용 임시 가건물을 신축한 경우 등도 해당된다.

정부는 보유세 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환원하기 위한 세율 인하 등 근본적인 종부세 개편 정부안은 7월 세법개정안을 통해 확정하기로 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를 대상으로는 취득세 감면 혜택을 확대해 연소득·주택가격 제한 없이 누구나 200만원까지 취득세를 면제해준다. 이에 취득세 감면 혜택을 보는 가구가 연간 12만3000가구에서 25만6000가구로 2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정부는 공시가 현실화 계획과 관련 현실화율과 목표 달성기간 등 적절성을 재검토하고 경제위기나 부동산 가격급등 시 탄력적 조정장치도 새로 만들기로 했다.

또 청년·신혼부부 대상 40년 만기 보금자리론에는 초기 상환액이 적고 기간이 흐를수록 점차 상환액이 증가하는 체증식 상환 방식을 도입해 청년·신혼부부의 대출 초기 상환 부담을 줄여줄 계획이다.

월 지급금을 최대 20% 더 주는 우대형 주택연금 대상 주택 요건은 기존 시가 1억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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