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이동준 기자] 신라젠 주주연합이 한국거래소와 문은상 신라젠 전 대표 등을 대상으로 형사소송에 이어 주주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소송대리인은 YK법무법인이 맡았다.
신라젠 소액주주 1074명은 한국거래소와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 등을 상대로 약 5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22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주주들은 “신라젠의 거래정지·상장폐지 위험은 거래소의 부실 상장 심사와 문 전 대표 등 전직 경영진의 범죄 행위에서 비롯됐다”며 “주주에게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신라젠은 항암 바이러스 간암 치료제 ‘펙사벡’ 개발로 큰 기대를 모은 후, 2016년 코스닥시장에 상장했다. 2017년 하반기 펙사벡이 신약 출시 전 마지막 관문인 글로벌 임상 3상을 진행한다는 소식에 시가총액 10조원까지 올랐다. 당시 코스닥 시가총액 2위였다.
하지만 지난 2019년 8월 미국에서 임상 중단 권고를 받으면서 주가가 4만4550원에서 1만5300원으로 급락했다.
여기에 지난2020년 5월 문은상 전 대표 등 전·현직 경영진의 횡령·배임으로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해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거래소는 같은 해 11월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1심 격인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신라젠에 개선기간 1년을 부여했고, 개선기간이 끝난 뒤 올해 1월 상장폐지 결정을 내렸다.
이후 지난 2월 코스닥시장위원회가 다시 개선기간 6개월을 부여하면서 상장폐지 위기를 모면했다.
소액주주들은 거래소 기심위 결정에 반발해 거래 재개를 촉구했다. 신라젠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소액주주는 16만5483명으로 이들의 보유 주식 지분율은 66.1%다.
신라젠 주주연합은 “약 25개월의 거래정지가 이어짐에 따라 신라젠 17만명 주주들의 고통과 경제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신라젠의 거래정지 및 상장폐지 위험은 온전히 거래소의 독점적인 지위남용에 의한 부실 상장심사와 문은상 등 전직 경영진의 범죄행위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이들은 주주들에게 반드시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영진의 횡령·배임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문 전 대표 등이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자금 돌리기’ 수법으로 1918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보고 2020년 5월 재판에 넘겼다.
문 전 대표는 올 2월 항소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10억원을 선고받고 상고해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는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