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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세 금감원장 "주택 동호수 별로 담보대출 다르게 적용"
권혁세 금감원장 "주택 동호수 별로 담보대출 다르게 적용"
  • 편집팀 김혜림 기자
  • 승인 2012.10.15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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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TV재산정 주기 3개월 단위로 변경계획

 금융감독 당국이 올해 12월부터 부동산담보대출시 각 호별로 주택가치를 다르게 산정하는 LTV산정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담보가치인정비율(LTV)를 좀 더 정밀하게 적용해 은행의 부동산 대출을 효율적으로 관리 하겠다는 이유에서다.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12일 출입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 동이나 호수에 따라 실제 가격차이가 최대 20% 정도 나는데 반영이 제대로 안 되고 있고, 지금은 중간 시세로만 매겨버린다"면서 "은행이 담보가치를 평가할 때 호별 차이를 두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하우스푸어 문제에서 가장중요한 것은 연체 여부"라면서 "LTV가 60~70%라도 잘 갚으면 아무 문제가 없다. 하지만 LTV가 50% 밖에 안되더라도 연체했으면 문제"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LTV 산정 방식 변경으로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이 늘어나는 집도 있고 줄어드는 집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따지면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금감원이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를 대상으로 시뮬레이션한 결과를 보면 이 아파트 단지의 전체 담보가치는 LTV 산정 방식 변경으로 1.8% 오르는 데 그쳤다.

 금감원은 바뀐 LTV 산정 방식이 은행의 담보가치 평가에 적절하게 반영되도록 LTV 재산정 주기를 현행 1년 이내에서 3개월 단위로 바꿀 계획이다.

 바뀐 LTV 산정 방식과 주기는 은행들이 전산 시스템을 마무리한 오는 12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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