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LG그룹에서 독립한 LX그룹의 계열 분리를 승인했다. 이에 LX그룹과 LG그룹은 각각 별개의 기업집단으로서 공정거래 관련 규제를 적용받게 됐다.
공정위는 지난 22일자로 기업집단 LG에서 제외된 LX홀딩스 등 12개사의 친족독립경영 인정 신청을 검토해 수용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공정위가 이번 심사에서 해당 12개사가 친족독립경영 인정요건인 지분보유율 상장사 3% 미만, 비장사 10% 미난을 충족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LG 측이 보유한 LX 계열사 지분보유율(12개사 중 4개사), LX 측이 보유한 LG 계열사(61개사 중 9개사) 지분 보유율이 각각 상장사는 3% 미만, 비상장사는 10·15% 미만으로 나타났고 임원 겸임, 채무 보증, 자금 대차, 법 위반 전력 등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구광모 LG그룹 회장의 숙부인 구본준 회장이 이끄는 LX그룹 12개사는 독립경영체제를 구축하고 지난달 3일 친족 분리 인정을 신청했다.
공정위는 "복잡한 출자고리로 연결된 대기업 집단이 소그룹화돼 소유·지배구조가 명확해지고 경제력 집중이 완화될 수 있다"면서 "친족 분리를 통해 기업집단 LG는 전자·화학·통신 서비스, LX는 반도체·물류·상사 등 각각 경쟁력을 갖춘 주력 사업에 핵심 역량을 집중하고 독립·책임경영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위는 양 그룹 분리 이후 3년간 독립경영 인정 요건 충족 여부를 점검하고, 친족 분리 회사 간 부당 내부거래 등을 면밀히 감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3년 이내에 요건을 충족하지 않게 되면 친족 분리 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이번 공정위의 신청 수용으로 LX홀딩스 등 12개사는 당분간 공시대상기업집단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지만, LX그룹의 작년 말 기준 자산총액이 10조622억원에 달해 내년 대기업집단 지정 때는 별도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이와 관련 LG그룹과 LX그룹은 작년 7월 시행한 물류 일감개방 자율준수 기준을 충실히 이행하기로 하는 등 일감 개방과 관련한 후속 조치를 마련했다.
우선 LX판토스, LX세미콘은 각각 58.6% 24.2%에 달하는 LG 계열사와의 내부 거래 비중을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 LX판토스와 LX세미콘은 외부 거래처 규모 확대, 해외시장 매출 확대, 신규사업 분야 진출 등을 추진하고, LG전자와 LG화학는 해상 운송 거래에 경쟁 입찰 제도를 전면 도입키로 했다.
LG는 사외이사를 중심으로 한 내부거래위원회를 꾸려 LX 계열사와의 거래에 사익편취 규제 대상 거래에 준하는 심의 기준을 적용하고 내부거래위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 3분의 2 이상을 사외이사로 채울 계획이다.
LX도 사외이사 중심의 ESG위원회를 설치해 LG 내부거래위원회와 유사한 수준으로 운영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