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임대차 시장 안정방안’ 조치 안내…1주택 보유자 실거주 안정성 제고 기대
[금융소비자뉴스 정윤승 기자] 금융당국이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대출 보증 연장을 허용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달 21일 이후 전세대출 만기 건부터 전세대출 보증 연장이 즉시 적용된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21일 제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을 통해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대출 보증 연장을 허용, 1주택 보유자의 실거주 안정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이전까지는 시가 9억원 이하 비고가주택 보유자가 전세대출을 받은 후 시세상승으로 고가주택 보유자로 전환 시 전세대출 보증 갱신이 불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 전세대출을 받은 후 시세상승으로 고가주택 보유자로 전환되더라도 퇴거시까지 전세대출보증 연장을 허용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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