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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가 최대 4% 오른다…가산비·건축비 동시인상 반영
아파트 분양가 최대 4% 오른다…가산비·건축비 동시인상 반영
  • 정윤승 기자
  • 승인 2022.06.27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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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분양가 상한제 개편…29일부터 입법·행정예고 착수

[금융소비자뉴스 정윤승 기자] 다음달 중순부터 분양가상한제 지역 내 재건축·재개발 아파트 분양가격이 기존보다 최대 4% 인상된다.

27일 국토부는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과 '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비용 산정기준' 제정안의 입법예고·행정예고 기간을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거친다고 밝혔다. 지난 6월 21일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논의 후 발표한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의 후속조치다.

이번 개정안과 제정안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관련 개선사항이 제도화되고 입법예고, 행정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7월 중순 시행될 예정이다.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의 분양가격을 결정하는 택지비, 기본형 건축비, 가산비 중 기본형 건축비와 가산비 산정 방식이 개선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등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필수 비용이 분양가에 반영된다. 주거이전비, 이사비, 영업손실보상비, 명도소입, 이주비 금융비, 총회 등 필수 소요 경비가 택지 가산비에 추가로 포함된다.

재개발 사업의 경우 분양가가 종전보다 4% 가량 인상될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기존 거주자 이주·명도 등 부가 비용이 발생해도 분양가에 반영되지 않았다.

자재값 급등분을 분양가에 적시 반영하기 위해 기본형 건축비 조정 기준도 완화한다.

개정안에서는 단일품목 15% 상승 외에 레미콘·철근 등 비중상위 2개 자재 상승률 합이 15% 이상일 경우, 정기고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았어도 비정기 조정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아울러 창호유리·강화합판마루·알루미늄 거푸집 등 하위 3개 자재 상승률 합이 30% 이상인 경우에도 적용된다.

기본형건축비는 매년 3월과 9월 정기고시 외에 비정기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제도가 기존에도 있었으나, 주요자재 단일품목 가격이 정기고시 3개월이 지난 시점에 15% 이상 올라야 반영해주는 등 기준이 엄격해 급등분을 적기에 반영하기 어려웠다.

김영한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주택 건설에 투입되는 필수 비용을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도심 내 공급이 증가해 무주택 서민의 내집 마련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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