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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개인계좌추적 관리에 구멍 뚫려
은행권, 개인계좌추적 관리에 구멍 뚫려
  • 강준호 기자
  • 승인 2012.10.15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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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보와 은행 계좌추적 통계가 불일치...총체적부실관리

법원의 영장이 없어도 개인계좌추적권을 행사하는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의 개인계좌추적 관리시스템에 구멍이 뚫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5일 강기정(민주당) 의원이 예보와 시중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계좌추적조회 통계를 확인한 결과 추적을 의뢰한 예보의 통계와 의뢰를 받은 시중은행의 통계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예금보험공사는 '예금보험법',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에 따라 파산저축은행의 부실채권 은닉재산 조회를 위해 19개 시중은행에 연간 8000~1만건 가량 계좌추적을 의뢰해 총 4만942건을 조회했다.

경남·광주·제주·기업은행을 제외한 15개 시중은행에서 제공한 개인계좌조회건수는 2만7776건으로 조회자료를 대조한 결과 1만3166건 32%가 일치하지 않았다.

우체국은 예보가 710건을 요구했지만 16건만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고 농협은 3456건 요구에 95건, 국민은행 9648건 요구에 6679건을 제출했다.

반면 하나은행은 3863건 요구에 4396건 제출, 우리은행 6761건 요구 7198건을 제출해 요구건수보다 제출건수가 오히려 더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강 의원은 "요구한 것보다 조회가 적게 된 것은 통계에서 누락됐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사 후 확인이 가능하나 계좌추적을 요구한 것보다 더 많이 계좌추적이 이뤄진 것은 상당히 큰 문제"라며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감독원까지 이 문제를 확대해 금융거래정보가 불법적으로 조회되고 제공됐는지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며 "위법 사실이 드러난다면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현 정부에서 불거진 민간인불법사찰 등에 이러한 정보가 악용됐는지를 집중 확인하고 있다"면서 "법원의 영장없이 진행되는 개인계좌추적은 신중하게 진행되고 관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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