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대상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소상공인의 7∼9월분 고용·산재보험료 납부 기한이 3개월 연장된다.
근로복지공단은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어려움 해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오는 7∼9월분 고용·산재보험료 납부 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고 28일 밝혔다.
납부 기한 연장 대상은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이다.
신청 장소는 일반 사업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설·벌목업 사업장은 근로복지공단이다.
앞서도 공단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30인 미만 사업장 19만2000여곳에 대해 2020년 3월부터 이번 달까지 7657억원의 보험료 납부 기한을 3개월 연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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