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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돈은 내돈”···금감원, 교보·ABL생명 등 설계사들 적발
“고객돈은 내돈”···금감원, 교보·ABL생명 등 설계사들 적발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2.06.29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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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 유용한 보험설계사들 제재…등록 취소 금융위에 건의

고객 개인연금 보험료 수천만원 입금처리 않고 본인 유지보험료로 이용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금융당국이 고객의 돈을 본인의 보험료로 쓰는 등 자금을 유용한 보험설계사들을 적발해 제재했다. 고객의 보험 납입금을 보호해야 할 보험설계사들이 이를 마음대로 썼다는 점에서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생명보험검사국은 최근 교보생명을 감사하는 과정에서 이런 사실을 적발해 해당 보험 설계사에 대한 등록 취소 조치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했다. 

교보생명 소속 보험설계사 A 씨는 2019∼2020년 기간에 한 업체가 가상계좌로 송금한 단체 일괄수납 개인연금저축 보험료 중 추가납입 보험료 4714만 여 원을 입금 처리하지 않았다. 

그 대신 A 씨는 본인, 가족 및 계약자의 유지 보험료로 납입하는 등 고객의 보험료를 유용했다가 적발됐다.

교보생명 소속 보험설계사 B 씨도 2017∼2019년에 한 업체가 가상계좌로 송금한 단체 일괄수납 개인연금 저축 보험료 중 신계약보험료 2426만 여 원을 입금 처리하지 않고 본인 및 가족의 유지 보험료로 냈다가 들통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설계사는 고객에게 받은 보험료나 대출금 또는 보험금을 다른 용도로 유용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어겼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피해를 본 가입 고객들은 피해 금액을 보전받기 어렵다는 것이다.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교보생명이 해당 설계사로부터 횡령한 돈을 받아내야만 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전 보험설계사에 대해서도 업무 정지 30일 조치를 금융위에 건의했다. ABL생명의 전 보험설계사 C씨는 2016~2017년 모집한 3건의 보험에 대해 보험료 319만여원을 대납하는 방법으로 보험 계약자에게 특별이익을 줬다.

앞서 금감원은 최근 13개 보험사의 전·현직 설계사 25명이 보험사기에 연루된 사실을 적발하고 과태료와 영업 정지 등의 제재를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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