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은행 등 금융권의 민간중금리대출 금리 상한선이 조달금리 변동 폭만큼 소폭 상향됐다.
2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하반기에 적용될 민간 중금리 대출의 금리 상한이 은행 6.79%, 상호금융 9.01%, 카드 11.29%, 캐피탈 14.45%, 저축은행 16.3%로 각각 상향 조정됐다.
금융위가 민간 중금리 대출의 조달금리 변동 폭 산정 시 기준 시점인 지난해 말 대비 올해 5월 조달금리 변동 폭을 반영해 조정한 것이다.
금융위는 반기마다 조달 금리 변동 폭만큼 민간 중금리 대출의 금리 상한을 조정하고 있다.
민간 중금리 대출과 관련한 조달 금리는 은행의 경우 금리 변경 시점의 전전달 기준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를 적용하며, 상호금융이나 저축은행은 금리 변경 시점의 전전달 1년 만기 정기예탁금 신규 취급분의 가중평균금리다.
카드나 캐피탈은 금리 변경 시점의 전분기 총 차입 잔액에 대한 조달 금리와 전전 월말 신규 여전채 발행금리의 가중 평균이 적용된다.
민간 중금리 대출의 금리 상한 한도도 업권별로 차등을 두어 은행·상호금융·카드 업권은 '+2%포인트(p)', 캐피탈·저축은행 업권은 '+1.5%포인트'이다.
한편 정부가 중·저신용자에 대한 자금 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 2016년부터 도입한 중금리 대출 제도에 따른 대출액은 지난해 21조5000억원으로 급증한 상황이다.
이 중 민간 중금리 대출은 신용 하위 50%인 개인 대출자를 위한 제도로, 업권별 금리 상한 요건을 충족하는 비보증부 신용대출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