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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유나 양 일가족 사태 '루나 폭락'이 원인?…"코인 검색내역 확인돼"
조유나 양 일가족 사태 '루나 폭락'이 원인?…"코인 검색내역 확인돼"
  • 강승조 기자
  • 승인 2022.06.29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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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양 부모 5월30일까지 루나코인 검색"...루나 5월 11일 하루 만에 98% 폭락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조유나 양 일가족 참변의 원인이 암호화폐 루나 코인의 폭락일 가능성이 제기됐다. 

조양 일가족이 사용한 아우디 승용차가 29일 완도군 송곡항 방파제에서 약 80m 떨어진 바닷속에서 인양된 가운데 조유나 양과 함께 행방불명된 부모가 암호화폐인 '루나 코인'을 구매했다가 폭락으로 손실을 본 정황이 경찰 수사에서 파악됐다.

앞서 조양 부모는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제주도로 교외 체험학습을 떠나겠다는 신청서를 냈으나 체험학습 기간 이후에도 아이가 등교하지 않자 학교 측이 지난 22일 경찰에 신고했다.

29일 광주 남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압수영장을 집행해 지난달 조양 부모의 포털사이트 활동 이력을 분석한 결과 조 양 부모가 포털사이트에 접속해 수면제와 극단적 선택 방법 등을 검색한 이력과 더불어 루나 코인을 여러 차례 검색한 내역이 확인됐다.

루나 코인 등을 검색한 시기는 조 양 일가족이 실종된 지난달 30일까지로, 조양 가족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다는 주변인들의 진술과 대체로 맞아떨어진다.

루나 코인은 지난 5월 11일 하루 사이 가격이 98% 떨어지는 등 폭락 사태를 겪었다. 

한국산 암호화폐 루나·테라 폭락 사태로 인한 피해자가 28만명을 넘고 시가총액도 450조원 증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피해를 본 투자자들은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 등을 검찰에 고소 및 고발했다. 

투자자들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는 지난달 19일  테라폼랩스와 권 대표, 테라폼랩스 공동창업자인 신현성씨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에 고소·고발한 상황이다.

피해자들은 "테라폼랩스 등이 알고리즘상의 설계 오류 및 하자에 관해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행위, 백서 등을 통해 고지한 것과는 달리 루나코인의 발행량을 무제한으로 확대한 행위가 기망행위에 해당"하며 "신규 투자자 유인을 위해 '앵커 프로토콜'을 개설해 지속 불가능한 연이율 19.4%의 이자 수익을 보장하면서 수십조원의 투자를 유치한 것은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부활시킨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도 '1호 수사' 대상을 루나·테라 코인 사태로 정하고 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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