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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주, 8번째 ‘신동빈 흔들기’도 무위로…주주제안 부결
신동주, 8번째 ‘신동빈 흔들기’도 무위로…주주제안 부결
  • 정윤승 기자
  • 승인 2022.06.29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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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주, 日롯데홀딩스 경영복귀 시도 또 실패...신동빈 이사 해임 등 안 받아들여져...회사측 안건은 모두 통과
신동빈(왼쪽) 롯데그룹 회장이 부친 신선호 명예회장 장례식에서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현 SDJ코퍼레이션 회장)과 자리를 같이하고 있다.

[금융소비자뉴스 정윤승 기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현 SDJ코퍼레이션 회장)의 연이은 ‘흔들기’에도 자리를 지켰다. 신동주 회장의 8번째 경영 복귀 시도가 실패로 돌아갔다.

롯데그룹은 29일 열린 롯데홀딩스 정기 주주총회에서 신 전 부회장이 제안한 안건이 모두 부결됐다고 밝혔다.

앞서 롯데홀딩스 최대 주주인 신 전 부회장은 본인의 이사 선임, 신 회장의 이사 해임, 범죄 사실이 입증된 자의 이사직을 금하는 정관 변경 등 안건을 담은 주주제안서를 제출했다. 신 전 부회장은 2016년부터 8차례에 걸쳐 매번 주총 때마다 신 회장의 이사 해임 등을 포함해 그의 경영 성과를 공격하는 내용의 안건을 올렸지만 모두 부결됐다.

신 전 부회장은 롯데서비스 대표 재직 당시 이사회 반대에도 불법 수집 영상 활용을 바탕으로 하는 ‘풀리카’ 사업을 강행해 일본 롯데 이사직에서 해임된 바 있다.

지난 4월 롯데서비스가 신 전 부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판결에서 일본 도교지방법원은 “사업 실행 판단 과정에서 현저하게 불합리한 점이 있어 실행하지 않았어야 했음에도 이를 실행한 것으로 선관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된다며 “이사로서 임무해태가 있었으므로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4억 8096만엔)를 회사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날 롯데홀딩스 측에서 제안한 감사 1인 선출, 배당금 결정 등 3개 안건은 모두 승인됐다.

신동빈 회장은 이날 주총에 온라인으로 참가했다. 신동주 회장이 답변을 요청한 사전질의서 내용에 대해 롯데홀딩스 임직원들은 별다른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신동주 회장은 2016년 이후 롯데홀딩스 주주총회에 본인의 이사 선임과 신동빈 회장의 해임 안건 등을 담은 주주제안을 매년 하고 있지만, 모두 부결됐다.

앞서 신동주 회장은 롯데서비스 대표 재직 당시 이사회 반대에도 불법 수집 영상 활용을 사업 기본으로 하는 '풀리카(POOLIKA)' 사업을 강행해 2014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일본 롯데 이사직에서 연이어 해임됐다.

지난 4월 롯데서비스가 전 대표였던 신동주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판결에서 일본 도쿄지방법원은 "이사로서 임무해태가 있었으므로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회사에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신동주 회장이 롯데물산 등 일본 4개 계열사를 상대로 제기한 본인 해임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일본 도쿄 지방법원은 "경영자로서의 적격성에 의문을 가지게 하는 것으로 평가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롯데그룹 안팎에서는 신동주 회장이 무의미한 도발을 멈추고 기업의 미래에 도움 되는 일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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