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사업자용 상품, 타사 대비 현저하게 불합리한 조건으로 시청자 이익 저해"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사업자용 상품 가입자에게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한 케이블방송 업체 딜라이브가 시정명령과 함께 1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과도한 위약금 부과가 다른 방송사업자 등의 서비스 제공계약 체결을 방해하는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의결했다고 밝혔다. 사업자용 상품 계약에서도 이용자 보호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하라는 시정명령도 내렸다.
방통위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 5월까지 실시한 조사에서 딜라이브가 사업자용 상품(B2B 상품) 계약 시 남은 계약기간의 이용요금 전체를 위약금으로 산정하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중도 해지하는 경우 해당 위약금을 청구하고 있는 점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사업자용 상품 계약자라 하더라도 타사 대비 현저하게 불합리한 조건이 발생한다면 시청자 이익저해 상황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사업자용 상품 가입자도 일반 가입자처럼 중도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 부담에서 벗어나 사업자 전환과 관련해 자유로운 선택권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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