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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5% 인상 '9620원'…월환산액 201만원
내년 최저임금 5% 인상 '9620원'…월환산액 201만원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2.06.30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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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입장차 좁혀지지 않자 공익위원들 제시안으로 표결해 가결
민주노총 "실질임금 삭감 수준...졸속 진행 분노" 반발…사용자위원 "이의 제기할 것"
▲최저임금위원회는 30일 오전 제8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9620원으로 결정됐다. 사진은 박준식 위원장(오른쪽)과 근로자 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
▲최저임금위원회는 30일 오전 제8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9620원으로 결정됐다. 사진은 박준식 위원장(오른쪽)과 근로자 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0% 오른 시간당 9620원으로 정해졌다. 월 환산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은 201만580원이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을 9620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 9160원보다 460원 오른 금액이며 인상률은 올해 5.1%에 약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최근 5년간 시간당 최저임금은 2018년 7530원(인상률 16.4%), 2019년 8350원(10.9%), 2020년 8590원(2.9%), 작년 8720원(1.5%), 올해 9160원(5.1%)으로 아직 시간당 1만원을 넘어서지 못했다.

노사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섰음에도 2014년에 이어 8년 만에 법정 심의 기한(6월 29일)을 지키며 결론이 도출됐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는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게 되며 노동부는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최저임금 고시를 앞두고 노사 양측은 이의 제기를 할 수 있고 노동부는 이의가 합당하다고 인정되면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최저임금이 고시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해 모든 사업주가 그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해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게 되며 실업급여 등 각종 정부 지원금의 기준 역할도 한다.

이날 내년도 최저임금은 노사 양측의 입장 차이가 좀처럼 좁히지 못한 가운데 표결을 거쳐 결정됐다.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되는 최저임금위에서 노사간 입장 차이가 크자 캐스팅보트를 쥔 공익위원들이 9620원을 제시한 뒤 표결을 제안했다.

표결 선포 직후 사용자위원 9명은 전원 퇴장해 기권 처리됐으며, 근로자위원 9명 가운데 민주노총 소속 4명도 9620원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퇴장해 결국 한국노총 소속 5명만 표결에 참여했다. 투표 결과 찬성 12명, 기권 10명, 반대 1명으로 최저임금이 가결됐다.

이날 최저임금 결정과 관련, 근로자위원인 박희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은  "5%는 실제 물가 인상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안으로, 결국 임금 인상이 아니라 동결을 넘어 실질 임금이 삭감되는 수준"이라며 "9620원은 그야말로 절망·분노스러운 금액으로, 공익위원들이 예전과 달리 법정 심의 기한을 준수할 것을 이야기하면서 졸속으로 진행한 데 대해 분노한다"고 밝혔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제일 중요한 것은 소상공인, 중소기업인의 지불 능력인데 결정 과정에서 제대로 반영이 안 됐다"며 "이번 결정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내용으로 이의 제기를 준비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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