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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부터 1분기 손실보상 신청…52% 100만원 신속보상
30일부터 1분기 손실보상 신청…52% 100만원 신속보상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2.06.30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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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보상 확정된 63만곳 대상...첫 10일간은 '신청 5부제'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올해 1분기 코로나19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과 지급이 30일 오전 9시에 개시됐다.

손실보상 신속보상 대상 가운데 수령액이 확정된 63만개 업체는 이날부터 중소벤처기업부 전용 누리집을 통해 우선 신청할 수 있다.

1분기 손실보상 대상은 올해 1월 1일∼3월 31일 정부의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소기업과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 중 매출이 감소한 곳이다.

이 중 신속보상 대상은 정부가 행정자료로 보상금을 미리 산정해서 별도의 서류제출 없이 신청 즉시 지급받는다. 이번 신속보상 대상 사업체의 51.8%는 하한액인 100만원을 받으며 0.2%(952곳)는 상한액인 1억원을 받는다.

신속보상 대상 중 2020년에 개업한 사업체, 작년 3분기 손실보상금의 정산 대상자로서 작년 4분기 보상 절차가 진행 중인 사업체 등 21만개사는 각자의 보상금액이 확정된 이후 신속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지난 1∼3월에 미리 올해 1분기 손실보상액을 선지급 받은 업체 역시 정산 결과가 확정된 이후 신청할 수 있다.

다음달 15일까지는 보상금이 매일 4회 지급되는데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당일에, 오후 4∼12시에 신청하면 다음날 오전 3시부터 지급받는다.

신청 첫 10일간은 트래픽 혼잡을 막기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신청 5부제가 적용되며, 요일별 신청 대상자에게는 안내 문자가 발송된다. 

신속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거나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은 소상공인은 내달 5일부터 각각 확인요청과 확인보상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내달 11일부터는 사업장 소재지 내 시·군·구청에 마련된 전용 창구를 통해 오프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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