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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채용 의혹’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대법원서 무죄 확정
‘부정채용 의혹’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대법원서 무죄 확정
  • 임동욱 기자
  • 승인 2022.06.30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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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 지원자 특혜·성비 인위 조정 혐의, 대법원서 검찰 상고 기각…신한은행 채용비리는 인정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금융소비자뉴스 임동욱 기자] 채용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2심과 마찬가지로 신한은행 차원에서의 채용비리는 인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30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회장과 신한은행 인사담당자 등은 2013년 상반기부터 2016년 하반기까지 외부청탁 지원자와 신한은행 임원 자녀 등 명단을 관리하면서 채용 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2018년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2015~2016년 신입사원 채용과정에서 남성을 더 많이 채용하기 위해 합격자 남녀 성비를 인위적으로 3:1로 조정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신한은행이 2013~2016년 국회의원이나 금융권 고위 간부 자녀에 대해 고의적으로 최종 점수를 높게 주는 등 채용에 개입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채용비리를 통해 총 154명의 고위급 간부 자녀가 서류전형과 면접점수에서 고득점을 받았다고 결론 냈다.

1심 재판부는 조 회장이 신한은행장 재임 시기 특정 지원자 3명의 지원 사실과 인적 사항을 인사부에 알려 채용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일부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여성에게 불리한 기준을 일관하게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조사된 증거만으로는 채용 과정에서 남녀를 차별했다고는 인정하기 어렵다며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을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1심이 조 회장의 개입으로 부정 합격했다고 본 지원자 3명 중 2명은 정당한 합격 사정 과정을 거쳤을 수 있고, 나머지 1명도 관여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조 회장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조 회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신한은행 관계자들 다수는 유죄가 확정되며 신한은행 차원의 채용비리는 인정됐다.

윤승욱 전 부행장은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김모 전 인사부장은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에 벌금 200만원, 이모 전 인사부장은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은“관행이란 미명 아래 청탁받은 지원자 등을 관리하거나 설령 명단 작성을 하지 않았더라도 채용팀이 이를 전달받아 인지한 상태에서 채용업무 진행한 것만으로도 비리로 이해할 수 있다”며 “이 같은 관행은 타파돼야 할 악습”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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