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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경 쇼핑몰' 공구우먼, 거래 재개하자마자 상한가 직행, 왜?
'김민경 쇼핑몰' 공구우먼, 거래 재개하자마자 상한가 직행, 왜?
  • 김나연 기자
  • 승인 2022.07.04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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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투자자 매수세 몰려, 주가 29.98%↑…“무상증자, 인위적인 주가하락 조정은 착시효과…투자유의”
공구우먼 홈페이지 갈무리.

[금융소비자뉴스 김나연 기자] 빅사이즈 의류 쇼핑몰 공구우먼이 3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달 29일부터 3거래일 연속 무상증자 권리락을 시행한 것에 대한 효과를 누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전문가들은 본질적인 기업가치가 변하는 게 아니라며 투자에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4일 오후 2시 31분 기준 공구우먼은 전 거래일(2만5350원) 대비 29.98% 오른 3만2950원을 기록하고 있다. 공구우먼은 이날 개장하자마자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며 상한가로 직행했다. 

공구우먼은 앞서 지난달 24~30일까지 5거래일 연속 상승곡선을 그렸다. 이어 29~30일은 상한가로 장을 마쳤다.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되며 지난 1일에는 거래가 정지됐다. 하지만 이날 거래를 재개함과 동시에 다시 상승세를 이어가는 추이다.

현재 온라인 종목방에서 투자자들은 “장 안 좋은 날 거래정지 돼 주고, 오늘 같은 날 굳건하게 상한가를 지키고 있다”는 등 공구우먼을 추앙하는 분위기다. 

공구우먼이 이처럼 계속해 상한가를 치고 있는 까닭은 무상증자 권리락 효과로 풀이된다.

앞서 공구우먼은 6월 30일을 기준으로 구주 1주당 신주 5주를 배정해 무상증자를 진행한다고 공시했다. 이에 5월 29일부터 기준가 1만5000원으로 무상증자에 따른 권리락이 발생했다. 

무상증자 실시로 공구우먼은 총 1836만500주를 발행해 오는 18일 상장할 예정이며 1주당 액면가액은 100원이다.

권리락이란 신주 배정기준일이 지나 신주 인수권에 대한 취득 권리가 없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권리락이 발생하면 주당 가격은 기존 주주와 신규 주주 사이의 형평성을 위해 인위적으로 조정된다.

다만 무상증자를 했다고 기업가치가 높아지는 것은 아니며, 주가가 하락 조정된 만큼 가격이 싸게 보이는 ‘착시 효과’일 뿐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주식 수가 늘어나는 것은 생각하지 못하고, 주가가 낮아지는 것만 보고 유동성이 몰리고 있다는 것이다. 무상증자 권리락 직전 공구우먼은 장중 12만9100원까지 치솟은 바 있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무상증자는 '공짜로 주식을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따져보면 공짜는 아니다"며 "늘어나는 주식비율만큼 인위적으로 주가를 낮춰 한 주당 주식가치가 떨어지는 권리락이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무상증자의 경우 평소보다 주가가 크게 낮아지거나 기업가치가 저평가된 것처럼 보이는 일종의 착시효과가 발생한다"며 "시간이 지날수록 주가가 원래 제자리를 찾아오는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편 지난 2002년 설립된 공구우먼은 플러스 사이즈 여성 의류 기업으로, 올해 3월 23일 코스닥에 상장했다. 올해 1분기 매출액은 100억 원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54.1% 증가한 15억 원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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