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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횡령?”…메리츠운용 직원, 고객 돈 7억2000만원 무단인출
“또 횡령?”…메리츠운용 직원, 고객 돈 7억2000만원 무단인출
  • 임동욱 기자
  • 승인 2022.07.07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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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A씨, 출근해 회삿돈 횡령, 퇴근 전 잔고 맞추는 방식…“자체 감사서 적발, 금감원에 통보”

[금융소비자뉴스 임동욱 기자] 올해 들어 금융권 종사 직원들의 횡령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메리츠자산운용 내부에서 7억원 가량의 횡령 사건이 발각됐다.
 
특히 그간의 내부 횡령 사고가 유력 시중은행과 저축은행 등 수신전문기관에서 발생한 것과 달리, 메리츠자산운용은 고객 투자금으로 수익을 만들어내는 투자금융사라는 점에서 적잖은 충격을 주고 있다.

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메리츠자산운용 직원 A씨는 지난 3월 18일부터 6월 14일까지 고객 돈 7억2000만원을 무단 인출한 사실이 회사 자체 감사에서 적발됐다.

횡령 방식은 A씨가 회사 계좌에 있는 고객 운용자산을 개인 계좌로 출금한 후, 퇴근 전 잔고를 맞추는 식이었다. 총 6일에 걸쳐 7차례 이같이 고객 돈을 빼돌렸다.

메리츠자산운용은 지난달 이같은 사실을 자체 감사에서 적발했고, 즉시 금융감독원에 통보했다. 그달 29일 A씨를 면직 처리했으며, 지난 6일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현행법상 금융사가 내부 횡령 사고를 발견하면 일주일 이내에 금융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금감원은 우선 당장 현장조사는 나서지 않고 메리츠자산운용의 자체 조사 후 조사결과를 보고받을 예정이다. 

자체 감사로 적발됐고 횡령 금액이 크지 않으며, 피해금액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현장검사 대신 회사의 내부통제 시스템 개선안도 보고받을 계획이다.

금융권에서는 A씨가 횡령한 금액을 개인 투자금 목적으로 일부를 사용한 것 아니냐고 추정이 나온다.

특히 금융권에서는 지난해까지 견실한 기조를 보였던 주식과 코인 투자 수익율이 올해 들어 급격히 나빠지면서 그간 밝혀지지 않은 금융기관 내부 횡령 사고가 추가로 수면 위로 드러날 것을 우려한다.
 
개인 투자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경우 회삿돈에 손을 댄 직원들이 A씨처럼 잔고를 맞춰놓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한편 올해 들어 금융권에서 횡령 사고가 연이어 발각되고 있다. 우리은행 직원이 614억원을 횡령한 데 이어 KB저축은행(94억원), 새마을금고(40억원), 지역농협(40억원), 신한은행(2억원)에서 직원이 회삿돈을 빼돌린 사실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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