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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 중징계 무효”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2심 선고, 22일로 연기
“DLF 중징계 무효”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2심 선고, 22일로 연기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2.07.07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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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 8일에서 2주 연기, 추가 법리 검토 필요…1심 손 회장 승소에 금감원 즉각 항소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책임을 물어 금융당국이 내린 중징계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항소심 선고가 2주 미뤄졌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8-1부(권순민 김봉원 강성훈 부장판사)는 손 회장이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문책경고 등 취소 청구 소송의 항소심 선고 기일을 이달 22일 오후 2시로 변경했다.

재판부는 당초 이달 8일 항소심 판결을 선고하기로 했으나 추가 법리 검토 등을 이유로 선고를 한 차례 미룬 것으로 보인다.

DLF는 금리·환율·신용등급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펀드다. 2019년 하반기 세계적으로 채권금리가 급락하면서 미국·영국·독일 채권금리를 기초자산으로 삼은 DLS와 이에 투자한 DLF에 원금 손실이 발생했다.

금감원은 2020년 1월 우리은행이 DLF의 불완전 판매 과정에서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했다며 손 회장에게 중징계 수준의 ‘문책 경고’ 처분을 내렸다. 

금융지배구조법 제24조에서는 금융회사는 법령준수, 건전경영, 주주 및 이해관계자 보호를 위해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이에 손 회장 측은 징계처분을 내린 윤석헌 전 금감원장과 금감원을 상대로 징계 취소와 관련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문책 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게 될 경우 연임과 금융권 취업이 3년간 제한되는 탓이다.

손 회장은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내 지난해 8월, 1심에서 이겼다. 1심 재판부는 제재 사유 5건 중 4건이 금감원에서 법리를 잘못 적용해 무효라고 판결했다.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이 유지되면 손 회장은 향후 금융지주 회장 연임이 가능해지고 금융권 취업 제한도 벗어날 가능성이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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