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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담보방식 변경 가능...기존 연금 혜택은 그대로
주택연금 담보방식 변경 가능...기존 연금 혜택은 그대로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2.07.11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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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금공 "가입 이후라도 전환 허용...가입자 사망 시 배우자 자동승계 되는 신탁방식도 가능"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주택연금 가입자들이 최초 가입 이후라도 담보 설정 방식을 바꿀 수 있게 됐다.

주택연금은 노년층이 거주하고 있는 보유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평생 매달 연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는 금융상품이다.

주금공은 주택연금 담보 설정 방식을 가입자가 원하는 시점에 변경할 수 있게 됐다고 11일 밝혔다.

그동안 주택연금 고객은 가입 시점에 저당권 방식과 신탁방식 중 1가지 방식을 선택해 한 번 선택한 담보 설정 방식은 바꿀 수 없었으나 이제는 가입 이후에도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번에 제도를 개선하면서 가입자가 원할 경우 언제든지 신탁방식을 변경할 수 있게 됐으며, 전환 처리 기간에도 기존 연금 혜택은 그대로 누릴 수 있고 매달 받던 월 지급금도 변동되지 않는다고 주금공은 설명했다.

다만 가입주택이 상가겸용주택이거나 농지법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는 농업인 주택·어업인 주택 등에 해당하는 경우 등에는 신탁방식 변경이 제한된다.

주금공에 따르면 저당권 방식은 가입자 소유 주택에 공사가 근저당권을 설정해 담보를 제공하는 식으로, 소유권자는 가입자, 근저당권자는 공사다.

신탁방식은 주택소유권을 공사에 이전함으로써 담보를 제공하는 형태로, 가입자 사망 시 배우자 자동승계를 위해 주택소유자인 가입자가 공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지난해 6월 도입됐다. 

가입자가 사망하더라도 자녀 등 법정상속인의 동의 절차 없이 배우자에게 주택연금이 자동승계 되는 것이 특징이며, 해당 주택에 보증금 있는 임대로 추가 소득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주금공 관계자는 "신탁방식으로 전환하면 주택 소유권이 공사로 이전되기 때문에 가입자나 배우자 사망 시 신탁 종료 절차로 인해 자녀 등에 대한 소유권 이전에 저당권 방식보다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 있다"며 "변경하기 전에 자녀 등과 상의해 보시길 권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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