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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폭행' 임석 前솔로몬저축은행 회장 검찰 송치될 듯
'채무자 폭행' 임석 前솔로몬저축은행 회장 검찰 송치될 듯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2.07.12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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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CCTV 보고 혐의 인정 판단...피해자, '36% 고금리 요구'로도 임 전 회장 고소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빨간 동그라미 가운데)이 A씨(맨 오른쪽)의 머리를 밀치는 모습이 담긴 CCTV 화면. ⓒ연합뉴스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빨간 동그라미 가운데)이 A씨(맨 오른쪽)의 머리를 밀치는 모습이 담긴 CCTV 화면. ⓒ연합뉴스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2012년 '저축은행 사태'와 관련해 복역한 바 있는 임석(60)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이 채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임 전 회장을 폭행 혐의로 불구속 송치하기로 했다고 연합뉴스가 12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서울 강남구의 부동산개발 시행사 사무실 폐쇄회로(CC)TV 기록 등을 살펴본 결과  폭행사실이 없다는 임 전 회장의 주장과는 달리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임 전 회장은 작년 12월 28일 지인 A씨가 운영하는 부동산개발 시행사 사무실로 찾아가 A씨의 목과 배 등을 수차례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자신에게 총 72억 원을 빌려준 뒤 법정 최고이율(연 20%)보다 비싼 연 36%의 이율로 총 30억3000만원의 이자를 받아 갔다며 임 전 회장을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도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임 전 회장은  "그런 이자를 받은 사실이 없다"면서 "투자계약서를 통해 투자한 부분이고, A씨 주장대로 연 36% 이자로 우리에게 돈을 줬다면 증빙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반면 A씨 측 변호사는 경찰 조사에서 "임 전 회장 쪽이 처음엔 차용증을 썼다가 문제가 될 것 같으니 투자형식으로 바꾼 것으로, 판례에 따르면 계약 형식 문구보다 계약의 실질이 중요하다"며 추후 검찰에 이의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앞서 임 전 회장은 김찬경 전 미래저축은행 회장에게서 '금융감독원 감사와 퇴출을 막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 부실 대출을 하고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14년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을 확정받고 복역한 바 있다.

그가 정관계에 로비했다는 진술을 하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전 의원이 대법원에서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확정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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