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정윤승 기자] 정부가 직장인의 문화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영화 관람료를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10만 원으로 설정된 직장인의 식대 비과세 한도는 20만 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21일 세법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영화 관람료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문화비 소득공제는 연간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도서 구입비나 공연 관람료,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신문 구독료 등 문화비로 사용한 금액에 연간 100만원 한도로 30%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다.
영화관람료만 빠져 아쉬움을 샀지만, 올해 세법 개정이 이뤄진다면 내년부터 영화 관객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가 이런 방안을 추진하는 것은 직장인들의 문화생활을 지원하고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영화 산업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영화인들과의 만찬에서 “많은 자금과 소비자들의 선택이 영화산업으로 몰려들 수 있도록 세제도 설계를 해나가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근로소득자들의 식대 비과세 한도도 사실상 상향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식대 비과세 한도는 2003년 법 개정 이후 19년째 ‘10만 원’으로 동결된 상태로, 최근 물가 변동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 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정치권에서도 비과세 한도 상향 조정이 추진되고 있다.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인 송언석 의원은 지난달 해당 한도를 20만 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도 최근 ‘밥값 지원법’ 도입을 강조하며 한도 확대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식대 비과세 한도가 20만 원으로 올라가면 지원 대상자는 면세자를 제외하고 10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