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금융감독원 직원들이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으로 대거 과태료를 맞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11일 제9차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금감원 직원에 대한 자체조사 결과 조치안을 의결했다.
금융위는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에 대해 금감원 직원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
금융감독원 소속 임직원은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자기의 명의로 하나의 증권사 및 계좌를 이용하여 매매해야 하고, 계좌개설 사실과 분기별 매매명세를 통지해야 한다. 이들은 계좌를 추가로 개설해 이용했거나, 분기별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않았다.
금감원 직원 A씨는 증권회사 계좌를 개설하고 이용하면서 다른 증권사 계좌 2개를 추가 개설하고 3개 계좌를 혼재적으로 이용하여 거래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과태료 250만원이 부과됐다.
증권사 계좌를 추가 개설하고 거래한 B씨에 대해서는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됐다.
또한 본인 명의 계좌를 이용해 주식을 매매하고 금감원에 계좌 개설 사실을 신고했으나 분기별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않은 직원 3명에게는 과태료 50만원을, 1명에게는 20만원을 부과했다.
다만 신고 누락한 거래가 100만원 미만인 직원 2명에게는 과태료가 면제됐다.
또한 신입직원 C씨는 최초 거래에서 1건에 대해 분기별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않았으나 법규위반 방지를 위해 노력을 기울인 점과 위반사실 인지 즉시 자진 신고한 점을 고려해 과태료가 면제됐다.
한편 내부자거래는 기업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그 입장을 이용, 입수한 정보를 기초로 주식을 매매하는 것이다.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내부자 거래 방지를 목적으로 엄격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도 주식의 내부자 거래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해 내부자 거래 적발시 형사처벌을 가능토록 하고 불성실 공시법인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증권시장에 대한 신뢰기반을 조성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