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6일 '주택연금 가입요건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만 60세 이상의 주택소유자는 배우자의 연령에 관계없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됐으며, 부부 공동 소유의 주택인 경우 연장자를 기준으로 가입연령요건이 적용된다.
현행 주택연금 가입연령요건은 부부 모두 만 60세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나이차가 많은 부부의 경우 가입이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번 법률안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며 10월 중 국회에 제출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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