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 "회생계획을 수행할 수 없어"...파산 선고 앞둬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국내 유일의 태양광 잉곳ㆍ웨이퍼 생산업체인 웅진에너지의 기업회생절차가 폐지되며 파산 선고를 앞뒀다. 이에 국내 태양광 잉곳ㆍ웨이퍼 산업은 전멸하게 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서경환 법원장, 김동규 이정엽 부장판사)는 최근 웅진에너지의 신청을 받아들여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채무자가 회생계획을 수행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8조 1항에 의해 회생계획 인가 후 폐지를 결정한다"고 폐지 사유를 설명했다.
조만간 파산 선고가 이뤄질 예정이며 파산 절차로 넘어가면 법인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이 웅진에너지의 자산을 처분한 뒤 채권자들에 분배하게 된다.
앞서 웅진에너지는 지난달 20일 법원에 회생절차 폐지 신청서를 접수했다.
지난 4월 인력 구조조정을 통해 직원 대부분을 내보냈음에도 전기료도 내지 못할 정도로 경영상황이 악화된 때문이다. 마지막 희망이던 한화솔루션의 인수마저 무산되면서 회생 포기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웅진에너지는 2006년 웅진그룹과 미국 태양광 패널 업체 선파워의 합작투자로 설립된 회사다. 한때 연간 매출액이 3000억원에 달할 정도로 국내 태양광 잉곳·웨이퍼 전문 기업으로 이름을 알렸으나 중국 업체의 저가 공세로 매출액이 수백억원대에 그치며 2020년 회생절차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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