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가 금융부담 완화 기대"...올해 상환기일 도래 농업종합자금 등 대상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올해 안에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주요 농업정책자금의 원금 상환이 1년 유예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농자재 가격 급등과 금리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금융부담을 낮추기 위한 조치라며 14일 이 같이 밝혔다.
박수진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이번 조치가 대출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상환 유예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원금 상환기일이 도래해 현재 연체 중이거나, 올해 7월 15일∼12월 31일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농업종합자금, 후계농육성자금, 귀농창업자금 등 2076억원 상당이다.
다만 거치기간 중인 대출금은 제외되며, 현재 연체 중인 경우는 연체이자를 납부하는 조건이다.
상환기일 연장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해당 대출을 받은 농축협 혹은 농협은행을 상환 예정일 이전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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