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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책자금 원금상환 1년 유예된다
농업정책자금 원금상환 1년 유예된다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2.07.14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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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가 금융부담 완화 기대"...올해 상환기일 도래 농업종합자금 등 대상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올해 안에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주요 농업정책자금의 원금 상환이 1년 유예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농자재 가격 급등과 금리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금융부담을 낮추기 위한 조치라며 14일 이 같이 밝혔다.

박수진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이번 조치가 대출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상환 유예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원금 상환기일이 도래해 현재 연체 중이거나, 올해 7월 15일∼12월 31일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농업종합자금, 후계농육성자금, 귀농창업자금 등 2076억원 상당이다.

▲상환유예 대상 농업정책자금.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상환유예 대상 농업정책자금.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다만 거치기간 중인 대출금은 제외되며, 현재 연체 중인 경우는 연체이자를 납부하는 조건이다.

상환기일 연장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해당 대출을 받은 농축협 혹은 농협은행을 상환 예정일 이전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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