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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금공 전세대출 한도 '2억→4억' 확대…안심전환대출도 5조 늘려
주금공 전세대출 한도 '2억→4억' 확대…안심전환대출도 5조 늘려
  • 정윤승 기자
  • 승인 2022.07.14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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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부문 민생안정 대책'…버팀목전세도 대상·한도 확대
<KBS화면 갈무리>

[금융소비자뉴스 정윤승 기자] 금융당국이 서민·실수요자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금융공사(주금공) 보증을 이용한 저금리 전세대출 한도를 기존 2억원에서 4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 지원 규모도 40조원에서 45조원으로 추가 확대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금융부문 민생안정 과제 추진현황 및 계획'을 발표, 이 같은 내용의 '주거 관련 금융부담 경감안'을 시행키로 했다.

금융위는 임차인의 주거비용 절감을 위해 오는 10월부터 주금공 보증부 전세대출보증한도를 기존 2억원에서 4억원(보증비율은 90~100%)으로 늘리기로 했다. 보증한도 확대에 따라 대출한도도 2억원에서 4억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전세대출은 주금공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 등 3대 보증기관의 보증을 통해 은행 등에서 대출을 제공하는 형태다. 이 중 주금공 전세대출이 상대적으로 대출금리가 저렴해 임차인들의 선호가 높다.

금융위는 청년 대상 정책 대출인 버티목 전세대출 대상과 한도도 다음달부터 확대하기로 했다. 버팀목 전세대출은 수도권의 경우 종전엔 3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1억2000만원까지 대출해줬다. 앞으로는 집값 기준이 4억5000만원으로 상향되고, 대출한도도 1억8000만원으로 늘어난다.

이와 함께 전월세 대출의 원리금상환액의 소득공제한도도 연 300만원에서 연 40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주택담보대출 차주의 상환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변동금리 주담대를 고정금리로 전환하는 '안심전환대출' 지원 규모도 5조원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당초 안심전환대출을 올해와 내년 각각 20조원씩 총 40조원을 공급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금리인상기에 대출수요가 늘어날 것을 고려해 올해 지원 규모를 25조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저소득 청년층에는 추가 금리 인하 혜택도 준다.

금융위는 차주의 원리금 상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담대 최장 만기도 확대(민간 금융사 30→40년, 주금공 정책모기지 40→50년)했다.

이밖에 금융위는 금리상승기에 과도한 대출금리 상승을 막기 위해 소비자가 전체 은행의 예대금리차(예금금리와 대출금리 차이)를 확인·비교할 수 있도록 다음달부터 월별 비교 공시 제도를 도입한다.

금융회사의 대출 가산금리 산정체계를 정비하고, 은행권 금리산정 자율점검·내부통제 강화 등을 통해 금리산정의 합리성·투명성도 제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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