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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은행 등 11곳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 혜택 연장
부산은행 등 11곳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 혜택 연장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2.07.15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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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연간 금리상승 제한 종전보다 낮은 0.45%p~0.75%p 적용…전세자금·집단대출자는 제외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최근 시장 금리 급등으로 대출 차주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우려되는 가운데, 7월 15일 종료 예정이던 금리 상한형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판매 기간이 연장되고 혜택도 확대된다.

금융감독원은 14일 변동금리 주담대 대출자들이 과도한 금리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일정 기간 대출금리의 상승 폭이 제한되는 '금리 상한형 주담대' 판매를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말 기준 전세자금 대출을 제외한 변동금리 주담대 잔액은 275조6000억원으로 전체 주담대의 43.5%에 달했다.

부산은행 등 은행권은 오는 15일까지 한시적으로 '금리 상한형 주담대' 상품을 운용할 예정이었지만, 이번 조치로 총 11개 은행이 연장 운용에 참여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변동금리 주담대를 이용하던 은행에서 기존 대출에 특약을 추가하는 형태로 가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전세자금대출, 집단대출 차주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기존 변동금리 주담대 이용자는 거래하던 은행에서 기존 대출에 특약을 추가하면 된다. 

기존에는 금리 상승 제한 폭이 직전 금리 대비 연간 0.75% 포인트에 5년간 2% 포인트까지만 인상하도록 돼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직전 금리 대비 연간 0.45%포인트~0.75% 포인트로 제한 폭이 내려간다.

가입 비용 또한 대출 금리에 0.15% 포인트~0.2% 포인트 가산했지만, 앞으로는 한시적으로 면제하거나 0.2% 포인트까지 가산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금감원은 "시장 금리가 급등하더라도 금리 갱신 시점에 가입자에게 새로 적용되는 금리는 직전 금리 대비 연간 0.45% 포인트에서 0.75% 포인트까지, 5년간 2% 포인트만 상승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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