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01:35 (금)
대출금리 7% 시 190만명 최저생계비 빼면 원리금 못 갚아
대출금리 7% 시 190만명 최저생계비 빼면 원리금 못 갚아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2.07.18 09:38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보료만 내도 원리금 못 갚는 차주는 120만명으로 늘어
금융당국, 2금융권 중금리대출 상한선 올려 고금리 중·저신용자 이용 유도키로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가계 대출 평균 금리가 7% 수준에 달할 경우 소득에서 최저 생계비를 빼면 대출 원리금도 못 갚는 사람이 19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금융당국은 2금융권 중금리대출 상한선을 올려 고금리 중·저신용자의 이용을 독려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18일 금융감독원 분석에 따르면 전체 금융권의 가계 대출은 1616조2000억원(3월말 기준)으로, 평균 금리(3.96%)가 3%포인트 상승하면 대출자 1646만명 중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70%를 넘는 경우가 190만명에 달했다.

이는 기존 140만명에서 50만명이 늘어난 것으로 이들의 부채 금액은 357조5000억원에서 480조4000억원으로 122조9000억원이나 늘어나게 된다.

1년 동안 소득에서 갚아야 하는 대출이자와 대출 원금의 비율이 70%를 초과하는 이들은 소득에서 최저 생계비를 제외했을 때 원리금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소득에서 소득세와 건강보험료 등만 차감해도 원리금을 못 갚는 대출자를 의미하는 DSR 90% 초과 차주는 평균 금리(3.96%)가 3%포인트 상승하면 90만명에서 120만명으로 30만명 증가하고, 이들의 부채 금액은 254조원에서 336조원으로 늘어나게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럴 경우 DSR 90% 초과 차주 비중은 2금융권이 8.4%(62만명)에서 10.3%(76만명), 자영업자는 10.2%(21만9000명)에서 13%(28만명)로 각각 늘게 되고, 다중 채무자 중 DSR 90% 초과 차주 비중은 8.7%(33만2000명)에서 12%(45만6000명)로 급증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강도 높은 긴축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행도 계속해서 기준금리를 올려 시장 금리 상승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이에 금융위원회와 금감원 등 금융 당국은 이런 금리 상승기를 맞아 중금리 대출 제도의 적극 운용으로 2금융권에서 대출이 많은 자영업자의 연착륙 유도를 추진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최근 민간 중금리 대출의 금리 상한 기준을 합리화하는 내용의 상호금융업·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일부 개정 고시의 규정 변경을 예고했다.

이는 최근 금리가 급등하는 가운데 고금리로 대출을 이용하던 중·저신용자가 보다 낮은 중금리대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상호금융의 경우 민간 중금리 대출의 금리 상한을 8.5%에서 10.5%로 상향 조정하기로 한 것이다.

여신전문금융업은 신용카드업의 경우 민간 중금리 대출의 금리 상한을 11%에서 13%, 신용카드 외 사업자는 14%에서 15.5%, 저축은행은 16%에서 17.5%로 올리기로 했다.

최근의 금리 상승분을 민간 중금리 대출의 금리 상한 요건에 반영해 금융사에 적절한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민간 중금리 대출 확대를 유도겠다는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최근 기준금리 인상 등에 따라 신규 신용대출 금리가 크게 올랐다"면서 "중·저신용자의 기존 대출 금리가 민간 중금리 대출 금리 상한보다 높아지는 경우 금융사는 중·저신용자 대출을 민간 중금리 대출로 취급할 이유가 줄어들게 되어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금리가 급등할 가능성이 있다"고 금리 상한 인상 배경을 설명했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