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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3배 추가적립' 청년내일저축 모집 시작…'복지로' 신청
'최대 3배 추가적립' 청년내일저축 모집 시작…'복지로' 신청
  • 김나연 기자
  • 승인 2022.07.18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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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10만원 저축하면 최대 30만원 지원…월소득 50만∼200만원 등 조건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3배 적립…360만원 저축하면 만기땐 1440만원

[금융소비자뉴스 김나연 기자]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최대 30만 원의 적립금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가 출시됐다.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정부가 이같이 저축액의 최대 3배만큼 추가적립을 해주는 '청년내일저축계좌' 모집이 18일 시작됐다.

보건복지부 사업인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원을 추가 적립하는 방식으로 3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3년 만기시 본인 납입액 360만원에 정부 지원금 360만원을 더해 총 720만원과 예금이자까지 수령하게 된다.

복지부의 기존 청년 자산형성지원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청년만을 대상으로 했으나,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가입대상을 확대했다.

신청당시 근로중인 만 19∼34세 청년 중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200만원 이하이며, 자신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다.

또 가구 재산이 대도시 3억5000만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억7000만원 이하인 사람이 가입할 수 있다. 가입대상은 지난해 1만8000명에서 올해 10만4000명으로 크게 늘었다.

다만 기존 지원대상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청년의 경우 가입가능 연령이 만 15∼39세로 더 넓으며, 근로·사업소득기준도 적용하지 않는다.

또 추가적립액도 1(본인) 대 1(정부)이 아닌 1대 3으로, 10만원 저축시 정부가 30만원을 추가 적립해 3년 만기때 총 1440만원과 예금이자를 받을 수 있다.

가입신청은 복지포털사이트 '복지로'에서 하면 된다. 복지부는 원활한 신청을 위해 이날부터 2주간은 출생일을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하고, 이후부터는 출생일과 관계없이 신청을 받기로 했다. 신청후 소득·재산 조사 등을 거쳐 10월 중 대상자 선정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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